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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퀸디궁 관련 집주인과의 마찰때문에 여쭤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퐁퐁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472회 작성일 19-07-02 05:45

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베를린 리포트 통하여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교환학생으로 살고있는 학생이고 이제 곧 한국으로 가야할 때가 되어 7월 15일부로 이 집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분명 7월 중순까지만 살고싶다고 말했는데 (구두로도 말했고, 왓츠앱 메세지도 몇 번이나 7월 중순-mitte Juli-까지 살고싶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서에 계약 만기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고 집을 떠나기 ‘한 달 전’에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분명 구두로는 집을 떠나기 한 달 전에 말해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7월 15일의 약 한 달 전인 6월 6일에 집주인에게 다시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월세를 반액만 내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직접적인 답변은 안하고 ‘너가 나간 이후에 들어와서 살 사람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면 너도 찾아봐’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7월 월세를 지불할 때가 되어 반만 내도 되는 것이 맞냐고 다시 한 번 물어봤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후입자/나흐미터를 구하지 못하면 제가 7월 월세를 다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찍 말했으면 15일 빨리 가는 것도 가능한데 제가 너무 늦게 말했다면서요. 하지만 집주인이 집을 떠나기 한 달 전에 말하면 된다고 했고, 저는 한 달 하고도 일주일 전에 이야기한 건데 갑자기 너무 늦게 말했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를 찾아보니 (제가 독일어 실력이 좋지 않아서 독일인 룸메에게 해석을 부탁했습니다) 떠나기 두 달 전에는 알려야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여기서 뒷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독일은 서면 계약이 우선이라 구두로 한 말은 증거가 있지 않은한 아무 효력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7월 중순까지만 살고싶다고 여러번 왓츠앱 메세지를 통해 얘기했으니 두 달 훨씬 전에 이야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8월 1일까지 살고싶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고 왓츠앱이나 메일을 다 뒤져봐도 그런 의사를 전달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후입자를 구하면 월세를 반만 내도 된다고 하는데 애초에 제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후입자를 구해야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는 후입자를 구해야한다는 말도 없기 때문에 후입자를 구해야만 15일 반월 월세를 내도 된다는 말 또한 저한테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후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정말 집주인 말대로 7월 월세 제가 다 내야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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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의 요점에서 두분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주인은 독일의 임대 규정 상식과 관례에 따라 이해하고 있고 질문자님은 한국식으로  날짜를 기준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15일을 기준 하였다면 해약도 14일로 끝날수 있도록 합의가 되었겠으나 그렇지 않을때는 모든 계약 시작은 매월 1일을 기준하고 큔디궁 날짜는 일찍 먼저 나가도 31일을 기준하는 임대 원칙이 있습니다.
즉, 주인은 그 원칙에 기준하여 질문자님이 15일 나가더라도 이달 말까지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에는 변함이 없음을 기정사실로 이해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혼자 계산상의 착오를 믿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어느 계약서든 후임자를 찿으면 집세를 안 내어도 된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정리할때 쌍방의 이해와 합의로 처리하는 한 방법이지 기억을 더듬어 옳고 그름을 판단 하지 않습니다. 집 주인이 한달전에 말을 해 달라고 하였다면 주인 기준으로 늦어도 5월 30일, 6월 1일에는 통보를 받았어야 합니다.
6월6일에 통보 하셨다면 6월에 통보를 하였으니 6월 30일에 통보 한것과 똑같은 의미로 적용되니 질문자님의 임대 지불에 따른 의무는 억울 하지만 7월 말까지 계산이 맞습니다.
주인분이 뒤통수 치는분이 아니고 오히려 이해와 배려가 있는분으로 느낌이 듭니다만...

  • 추천 1

퐁퐁쓰님의 댓글의 댓글

퐁퐁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군요ㅠㅠ 그럼 집 계약하기 전부터 왓츠앱으로 7월 15일에 나가고싶다고 했던 제 메세지는 하나도 소용이 없는건가요ㅠㅠ??

신태평님의 댓글

신태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에 분이 써주신대로 계약상 7월 월세 전액을 내시는게 맞습니다. 재정계획에 없었던 지출이라 힘드실 수 있겠지만요.

'7월 15일까지 살겠다'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신거 같네요.
질문자: 말 그대로 7월 중순까지만 살고 실제 거주까지만 렌트를 내겠다.
집주인: 7월 중순까지 살되 7월 말까지 렌트를 낸다.
(계약은 월말까지이므로 집주인 입장에서 렌트를 받는 한 실제 거주 여부는 상관이 없는겁니다)

너가 나간 이후에 살 사람(15일 정도겠죠?)을 찾아봐. 의 의미는
질문자: 7월 중순까지 사니까 월세를 반만 내겠다. 그 뒤 살 사람을 빨리 찾으면 나머지는 그 사람이 집주인과 해결한다는 말인가보다.
집주인: 월세 반만 받는건 안된다. (계약 만료는 말일까지이므로) 다만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말고 방법을 알려주자.
          니가 나가고난 뒤 살 사람을 일찍 찾아서 그 사람한테 월세 반을 받고 나한텐 전액을 주면 된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퐁퐁쓰님의 댓글의 댓글

퐁퐁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인 집주인의 마음을 한국어로 들은 느낌이네요.. 역시 소통에 문제가 있었나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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