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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방세를 안내고 개기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학칼스루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6건 조회 3,276회 작성일 19-07-01 02:41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양아치 류의 글을 올리게 되어 참 머쓱합니다만
사정이 사정인지라 문의글 올려봅니다.

제가 지금 중국인이랑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아파트 소유주랑 직접계약이고요.
저는 이 짱ㄲ..  아니 중국인이랑 계약했어요.
4윌부터 살던도중에 별안간 이양반이 약 한달전
퀸디궁을 보여주네요. 8월말 까지랩니다.
지 떠나기 딱 석달전에 보여주네요
귀국한댑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 너는 무조건 8월말까지 살어라.
우리 계약서에 퀸디궁 3개월전 통보하는게 명시되어 있다.
8월에 들어갈수 잇는 좋은 곳이 있는데...
웃기는게 지가 지 떠나기 딱 3달전에 퀸디궁 던져주고는 니는 3개월 지키랩니다. 계약서 조항이라면서요.
원인제공자가 본인인데도 이걸 지켜줘야 하나요?

2. 지난달 구두협의한게 있는데요. 카우치온 걱정되면 미에테 내지말고 카우치온서 까자. 라는 말을 본인 입으로 하고 지금와서 왜 돈 안주냐고 화내고 있습니다. 이건 문서화했어야 하는데 후회중입니다. 아마도 줘야할것 같고요. 이게 아래 내용과 연결됩니다.

3. 카우치온 언제 돌려 줄거냐. 라는 주제로 AM00 ~ 02:00 까지 열띤 토론을 나눴습니다. 이 짱ㄱ..  아니 중국분이 지 중국 돌아가서 줄거라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줄거라는 확신이 들질 않네요. 처음 이사와서 베드버그 나왓었는데 그거 니문제라고 생까던 놈이거든요. 전 비자제출기간 임박한 상황이라 딴데 갈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개고생했었는지 주마등 스쳐갑니다. 이정도 클라스가 되니깐 참... 안줄것 같거든요. 양아치 근성으로 버티고 싶어집니다. 이 짱ㄱ,. 아니 중국인이 제게 어떤 종류의 불이익을 줄수 있는지요?

소자 힘드옵니다.
가르침을 내려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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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csaune님의 댓글

Pcsau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흠... 듣고자하시는 대답과 다를수도 있지만 위 계약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1. 본인제공자라도 3달전 통보해주는건 딱히 문제 없어보입니다.

2. 카우치온으로 지금부터 남은 미테를 계산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카우치온은 집을 퀸디궁하고 집상태, 네벤코스텐 등 모든것을 정산한 다음 돌려받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위 중국친구분도 정산한다음 하려고 하는듯 합니다.

3. 이게 문제인것같은데 신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울것같습니다.

종합: 정말 중국으로 돌아가고 카우치온을 안보내준다면 돌려받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분과 관계를 흐트리지말고 카우치온을 잘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게 가장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 추천 3

만학칼스루에님의 댓글의 댓글

만학칼스루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아쉬운 사실은 저와 제 계약자 사이의 관계가 이미 요단강을 두어번 건넜습니다. 베드버그 나온 시점에 한번, 오늘 새벽 대화하면서 한번더 건넜어요. 이 친구는 아마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장 안도와주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친구가 제 카우치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계약에 명시된 금액은 제 전임자와 본인의 카우치온 합친 것으로 이건 건물소유주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상식내에선 본인 출국 전에 못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중국가서 돌려주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는데요.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야 하나? 내맘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장 문제가 3번입니다. 안주면, 방법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사 중국여권을 복사해줬다고 해도, 이건 방법 없죠.
줄거면, 주고 가야지 중국간다고 뭐가 달라지는것도 아니구요. 이미 집주인하고는 얘기 끝난상황일테니까요.

2번은, 3번을 법적으로 문서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거예요.
그사람도 카우치온 집주인한테 받을텐데, 그걸 위임 받거나 뭐 그런식으로요..(이게더 합리적인거 같구요. 이렇게 받으나 저렇게 받으나) 구두상으로 이미 그렇게 말했다면, 버티셔도 되는데.., 돈문제 얽히면, -_- 뭔 사고가 있을지 모르니.. 위험할수도..

참고로, 1-2달 돈 안낸다고, 주거침입되지도 않아요. 강제로 내쫒는것도 쉽지 않구요. 예전 집주인 아저씨가 이거땜에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세입자가 집주인 피해다니거나, 엄청, 불편하게 싸우거나일듯.

  • 추천 1

만학칼스루에님의 댓글의 댓글

만학칼스루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그렇지요. 뭐라도 합의점이 있으면 문서화해서 남기고 맘 편히 남은 기간 지내면 되는데, 도무지 합의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니 줄돈이나 빨리주라. 이렇게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벽에 붙은 종이랑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화해도 적혀있는 내용이 바뀌질 않네요.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중국사람과 질문자님의 계약 관계이니 원 집 주인과는 무관한 사안 이고요.
중국사람이 본인 계약기간까지  질문자님에게 임대기간 제시도 합당합니다.

결국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이 중국사람에게서 못 돌려 받을 확률이 높다는 가정하에 그 보증금에서 남은 임대료를 제하는 방식이
지탄받을 이유는 없습니다.잠시 맏겨둔, 되 돌려 받을 수 있는 나의 돈에서 제하는 방법이 제돈 뺏기지 않은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제가 질문자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사람과 신사적 해결을 기대 할수 있는 인격자라도 모든 진행과정만 보아도 떠나면 다신 볼수없는 관계같은데 질문자만이 결정하실수 있고 실천에 옮길수 있을 뿐입니다.
 
두사람 이름으로 그 보증금을 은행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고 질문자의 이름으로 찿을 수 있게 은행에 설정해 놓고 떠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되면 그 중국사람의 동의서명 즉, Einverständniserklärung 이 또 필요합니다.
이 방법이 원래 독일 임대법에서 제시하는 보증금 보관 관리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일방적으로 송금 또는 직접 전달하여 나중에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침입은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고 경찰도 이러한 개인들의 이해관계까지 참견은 안 합니다.
일년 가까이 임대료 안내고 버티는 임차인 아닌 임차인도 절차없이 내 쫏을 수가 없는것이 독일이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다음 거주할 집이나 알아 보시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잘 지키시길....

  • 추천 2

만학칼스루에님의 댓글의 댓글

만학칼스루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계약자의 임대기간 제시가 합당하므로, 8월까지는 머물러야 하겠네요. 그리고 Amore님께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1) 집주인이 돈안내는 세입자를 쫒아내는 절차에 대해 대강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략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도요. 2) 제가 이런 절차를 밟게되는 경우에 추후 독일거주에 받을 불이익이 어떤 것일까요? 한국으로 치자면 전과기록(벌금, 구류, 구금) 같은 것 말입니다.
배짱 튕길려면 뭘 좀 제대로 알고 해야할 것 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정확한 관계 정립이 되어 있어야 대처 하는데 혼선이 없습니다.

우선 계약을 주인의 동의하에 중국사람과 맺었으니 질문자는 주인과 전혀 무관하고 대화 상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8월까지의 거주 권한이 있기때문에 주인에게 주눅 들 일도 주인이 질문자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관계가 아닙니다.

8월 말 이후 9월 부터 집세를 안내고 그냥 눌러 산다면 그 시간부터 원 집주인으로 부터 무단 주거침입자로 처리 되겠지만  지금은 8월까지의 집세를 (3개월 보증금이 중국사람 수중에 있음에도) 계속 내는가? 아닌가?의 갈등인 것입니다.
이것은 뱃짱을 튀기는 차원이 아닌 내 금쪽같은 돈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지금 상황을 원 집 주인에게 예기할 필요도 없지만 예기를 해 보아도 틀림없이 자기는 도와줄 수 없고 그 문제와 전혀 상관없다는 대답이 올것이고, 위에 언급하신 것 처럼 중국사람 보증금을 내가 받도록 하는 문제도 완전히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집 주인은 동의하지도 않고 해당없음, 고려의 대상에도 안 될 겁니다.
즉, 이 사안은 오직 중국사람과 질문자와의 관계이므로 제 3자를 문제 해결에 개입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법에 주인이 즉시 해약통보를 할수있는 시기가 2개월 임대료를 안 낸 세입자에게 2번의 지불 독촉장을 발부함에도 조금의 변화가 없을때 해약 통보를 할수있으나 세입자가 꿈쩍도 하지않고 돈도 안내고 버티면 주인이 직접 끌어낼 수도 없고, 열쇠를 교채 해서도 안됩니다. 집 주인이 백번 옳아도 모든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관계로  변호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 변호사도 이러한 임대료 지급 관계에는 선금을 요구하는데 만약에 법정까지 가게되면 짧게는 8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본인에게 일어 나지않게 하기 위하여 까다롭게 임차인을 고르고 골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까지의 모든 법정비용은 주인이 먼저 선불하게 되고 주인이 나중에 승소하면 받을 수 있으나 안 주겠다는 사람에게 받을 확률은 거의 전무하고 대부분 주인들의 억울한 생돈만 들여 내 보내는 상황이 됩니다.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까지 가면 절대 안되겠지만 매월 10 유로라도 채무 변재를 하겠다 하면(본인 소득 증명등 많은 절차가 동반되지만 안 내겠다가 아닌 성의껏 변재한다는 조건하에) 법정에서도 대부분 전과없이 Teilzahlung으로 판결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패소하면 당연히 법정비용 일절, 상대방과 본인의 변호사 비용, 법정 다툼으로 집을 그냥 비워두었다면 그간 밀린 집세와 이자, 수리비 등등 지불 하여야 합니다. 

법조계 사람도 아니고 다만 이 분야에 오랜기간 몸담고 있는 경험에서 말씀 드리므로 오해 없기 바랍니다.
임대료 채무관계는 형사법이 아닌 민사법에 해당하므로 전과 기록은 안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불성실 채무 기록은 있을 수 있고, 있다면 집을 구할때, 은행 융자를 받을때(SCHUFA Auskunft) 불리하게 작용 되겠지요

  • 추천 2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학생 신분이시라면 임대료를 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 어쩔수 없다라고 이유를 대시고 긴 대화를 하실 필요가 없이 팩트만 전 하세요.
앞으로 이사도 가야하고 집도없고 돈도없고 고민이 되어 공부도 안된다 정도만으로 본인 입장 전달만 하시길...
4월에 들어와서 4개월 만에 나가는 상황에 관리비 정산도 아마 불필요 할 것입니다.

  • 추천 2

만학칼스루에님의 댓글의 댓글

만학칼스루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세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속터지게 답답했었는데, Amore님 조언덕에 속이 좀 내려가네요. 말씀해주신 내용 잘 참고해서 실행에 옮겨야 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만학칼스루에님의 댓글의 댓글

만학칼스루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백조의성 님의 의견을 좀 정정해 주고 싶네요.

"그리고 그 중국인은 앞으로 한국인에게 임대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은 한국인에게 손해본 일이 1도 없기 때문이지요.
하우스 마이스터랑은 지난 3달동안 별 손해끼친 일 없이 지내왔고요.
남은 기간동안도 별 탈 없을거라 봅니다.

행여나 향후 중국에 가서 이 중국인에게 방을 꼭 임대해야 하실 분께는 제가 미리 사과드립니다.

yxcvbnm님의 댓글

yxcvbn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 원래 주인과 계약서가 없으시고 중국인과 계약서가 있으시고 중국인은 가시고 혼자서 돈을 안내고 사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그런 경우 계약서가 없으시기 때문에 집에 사실 권리가 없는 걸로 원래 주인은 경찰을 부를 수도 있고 그래도 안 나가시면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주인은 분명히 그 방을 보험에 들었을 것이고 재판에 관한 변호사요금은 보험쪽에서 내기 때문에 자신의 돈이 전혀 안 들기 때문에 분명 재판을 하시고 원래주인이 이기게 되시면 용역회사를 이용한 강제 이사날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와서 모든 물건을  트럭에 실어서 창고에 넣게 되고 그걸 꺼내 오시려면 돈을 내셔야 합니다.
빠르면 한 달 ,보통 두 달이면 판결나고 판사가 날짜정해주고 강제집행이 이루어 집니다.
아주 마음씨 좋은 주인이라면 동정심에서 너가 보증금 사기를 당했으니 계약서없이 보증금없이 살다가 나가라 할 수도 있겠지만 .....
그리고 한국에 가셨다가 다음에 독일에 오실때에 공항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추천 1

만학칼스루에님의 댓글의 댓글

만학칼스루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거 아닙니다. 아래 Amore 님 내용이 맞습니다. 조언해 주시려는 의도는 감사합니다만, 본문외에 댓글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자께서는 애초에 중국인과 계약을 하였고 일방적인 큔디궁으로 7월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3개월 큔디궁의 의무기간 제한으로  어쩔수 없이 8월말까지 살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보증금을 되 돌려 받을 확률이 없다보니 7월과 8월달의 임대료를 중국사람에게 맏겨둔 보증금에서 제하는 방법을 놓고 고민하여 상담을 하게되었고 대답을 하는 분들은 8 월까지의 임대료를 중국 사람에게 그럼에도 꼬박 꼬박 지불하느냐?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제하느냐? 두가지 방법을 놓고 설왕설래 의견이 있었지 9월 그 이후에 질문자가 임대료를 안내고 버틴다는것은 아니였으므로 핵심에서 벗어난 그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되네요.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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