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차량용 블랙박스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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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오아빠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710회 작성일 19-06-28 09:21본문
한국서 많이 쓰는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촬영 자체가 이곳에서는 불법인가요? 아님 녹화만 불법인가요?
독일인 이웃들에게 듣기로는 어떠한 장소/용도이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 자체가 불법이라던데 법이 바뀐 건지 예전엔 팔지도 않던 블랙박스를 요즘엔 여기 저기서 파는게 보입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는데 정확한 정보 찾기가 쉽지 않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움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필기님님의 댓글
필기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론 녹화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녹화가 안되면 블랙박스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schwarzhase님의 댓글
schwarzha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s://www.adac.de/der-adac/rechtsberatung/verkehrsvorschriften/inland/dashcam/
제가 이해한 바로는 촬영한것을 인터넷에 게시할 시 불법이라고 하네요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 5-10년전이라면, 몰라도 그사이 법도 많이 바뀌었구요, 이게 불법이면, 대중교통에서 찍고 있는거 다 불법이죠 ^^
달아도 되는데, 아마 차량 어딘가에 찍는다는 스티커 같은거 함께 붙이셔야 할거예요. 버스나 기타 차면, 붙어 있는 überwachung 뭐 이런문구처럼요. 대중교통만 봐도, 창문이던 벽에 찍고 있는다는 스티커 붙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정 안된다는건, 법정까지 갔을때 증거역활의 문제이고, 사고났을때/누군가 범죄시에는 참고하죠. 옆집사람이 유리를 깼다던가 이런건, 녹화된게 참고가 될거구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 설치되는 기차/버스에 있는 CCTV 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마다 적용이 약간 다를수 있기 떄문에, 교통관련 홈피 가보시면, 관련된 정보가 있을거예요.
이건 영어긴한데, 구글번역 이용해서 한번 읽어 보세요
https://www.dw.com/en/dashcams-in-germany-permissible-in-court-court-rules/a-43788494
CISG님의 댓글
CIS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사이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 동의 없는 촬영은 분명히 불법일겁니다. 작년부터 유럽에 GDPR이 발효되어서 개인 정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됐거든요. 심지어 상대방 허락없이 이메일 주소 제3자에게 포워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촬영 자체가 불법이니 블박 영상이 증거로 채택될리도 만무하겠죠. 예를 들면 그런겁니다. 한국 영화에선 갑자기 영화 막판에 주인공이 몰래 녹음한 육성 들려주면서 얘기가 반전되고, 주인공이 이기는 장면 종종 나오자나요? 그건 독일에서는 주인공이 범법행위 저지른걸로 해석하고 증거로 채택도 안합니다.
Bazinga님의 댓글
Bazing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 바뀌었데요.
회사 동료 앞, 뒤로 설치해서 타고 다니던데요.
https://www.finanztip.de/dashcam-urt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