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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풀타임근무후 추가로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투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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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입니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2 19:21 조회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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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동비자로서 풀타임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끝나고 정말 할게없고, 지루하고.. 현직업상 수익도 좋은편은 아니라서 추가로 용돈벌이개념으로 미니잡을 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한달 450유로 이하면 따로 신고대상도 아니라고 했고,
만약, 그 이상 벌어도 세무서에 신고만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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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한달에 450이하, 그거는 한 직장에서 받는 월급 기준 아니고 두 회사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40시간 풀타임 직장 외에 8시간 다른 회사 파트타임 근무하는 유럽사람 봤고 양쪽 회사에 허가 받은 완전 합법상태였어요. 비자 문제만 아니라면 48시간까지는 된다 알고 있어요


UXDESIGN님의 댓글

UXDESIG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풀타임 근무시라면, 계약서 상에 겸업에 대한 조항이 있으실거에요. 일반적으로 겸업은 허락되지 안는게 일반적이랍니다.
참고해주세요


mohnstreusel님의 댓글

mohnstreus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는 현재 회사에 종속된 취업비자를 가지고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중입니다.
짬나는 시간에 알바라도 하고싶어 관청에 문의했더니, 단 한시간이라도 추가 직업을 구하게 된다면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marieny님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종속비자가 아니라, 일하는 곳의 제한 없는 일비자면 추가 직업이 가능할 겁니다. 전 처음 종속비자 1년 받은 후 다음 연장시 Erwerbstätig 를 받았는데, 받을 당시 자영업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영업이 가능하니, 두개의 직업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건 외국인청에 님이 받은 비자 종류를 설명하고 확답을 얻으심이..

하지만 추가 직업을 가질 경우 450 미니잡이라고 해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알려야 하고, 허락이 된다 하더라도 세금은 현 회사월급과 미니잡 월급을 합쳐 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미니잡이 세금을 안내는 기준은 다른 직업이 없고, 한달 총 수입이 450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되죠. 450에서 세금 제하면 정말 얼마 안될 텐데... 그냥 독일어나 외국어를 더 배우거나, 운동이나 취미관련 클럽을 다니시는 것이 미래를 위해 더 좋지 않을까요?

  • 추천 1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에 계시면서 한국에서 처럼 무리하게 일하실 필요 있나요? 차라리 돈이 부족하시면 한국에서 일하시는게 더 나아요. 세금도 적고, 월급도 더 많이 줄겁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진짜 취미나 운동을 찾아보시거나, 독일어나 외국어 수업 추천합니다. 아니면 그냥 푹 늘어져서 멍 때리는것도 전 좋던데요. 왜 굳이 과로를 사서 하실려고 하시는지요. 정 몸을 움직여서야만 한다면 자원봉사도 알아보세요. 자원봉사할 자리는 차고 넘칩니다.

  • 추천 1

Mohn님의 댓글

Mo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알기로 본업과 함께 겸업으로 미니잡 (450유로 이하)로 근무할 경우 미니잡에 관해 고용인이 따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은 선택사항이고요.
https://www.steuerklassen.com/steuererklaerung/ratgeber/vollzeitjob-und-450-e-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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