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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블루카드소지 회사 퇴사. 답변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lly755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778회 작성일 19-06-22 10:37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 회사에 올해 4월말에 취업을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려합니다. 독일에 있을 계획은 없으며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현재 블루카드를 받았으나, 다른도시에서 근무중이라 관청에는 아직 찾으러 가지 못했습니다.

1. 아래에 명시된 계약서내용에서, 6개월 이내에 회사를 그만둘 시에, 2주 노티스를 주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회사에서 독일어 학원을 보내주는데, 회사를 그만둘시 제가 다시 토해내야하는 건가요? (계약서에는 이것에 관해 딱히 명시된 것은 없기에 혹시나 하여 질문드립니다).

Die ersten sechs monate gelten als Probezeit. Während der Probezeit konnen beide Vertragspartner das Arbeitsverhältnis mit einer First von 2 Wochen Kündigen.

Nach Ablauf der Probezeit gilt für beide Vertragspartner eine Kündigungsfrist von 4 Wochen zum Fünfzehnten oder zum Monatsende

Das Arbeitsverhältnis endet, ohne dass es einer besonderen Kündigung bedarf, mit Ablauf des Monats, in dem der Mitarbeiter die fur ihn geltende Regelaltersgrenze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erreicht

2.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부터 3개월동안 독일에 거주할 수 있는것이 맞나요?
찾아보니, 실직한 그날부터 3개월 동안 이직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준다고하는데 제가 자진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7월말에 회사를 그만두고 10월중순쯤에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7월말부터 10월까지 따로 보험을 들거나 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이 기간동안 다른유럽국가에 있어도 되는건가요?(90일 조약으로 간주되는것인지, 블루카드 3개월 거주가능기간으로 간주되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 따로 블루카드에 관해서 제가 해지하는 것은 없는건가요? 관청에 가서 압멜둥을 하고 은행만 닫으면 되는건가요?

지금 앞이 막막하여, 여기에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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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 이해하시는 대로 프로베짜이트 동안 2주안에 퀸디궁이라고 적혀 있네요. 회사의 다른 지원은, 과거에 대해서 소급되서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만, 애매한 것이라면 (가령, 다음 3달치까지 다 지급된 어학원 비 등) 이건 상의하셔서 결정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들은 상의해야 한다, 로 이해하시면 대개 맞습니다. 
2. 엄밀하게 규정을 읽으면, 회사를 그만두시는 순간 거주권은 만료됩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외국인청을 찾아가서, 실직 예정일을 고하시고, 추가 거주하려는 기간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대개 임시비자 등으로 거주가 가능한 서류를 마련해주거나, 현재의 비자가 언제까지 유효하다 등의 해석을 내려줍니다.
3. 은행이나 통신 같은 것은 개인 계약이므로 다 개별로 처리하셔야 하고요. 거주증은, 압멜덴만 하시면 (카드 반납 없이) 독일을 떠난다고 명시한 날자를 기준으로 거주증이 만료됩니다. 즉, 거주증은 압멜덴으로 종료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직장에 묶인 거주권이므로, 먼저 실직 시점에 상의하셔야 하는 점은 변함이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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