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독일 월세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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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074회 작성일 19-06-20 20:59본문
애매하게 20일정도에 입주하는경우 10일은 그냥 패스해주거나 1/3값을 지불하는경우가 있는데
독일은 아마 그런 정(?)은 없을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각설하고 질문 몇가지 적어보겠습니다.
1. 한국의 경우 건물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매달 월급일(10일, 25일)에 주로 내는경우가 많은데
독일은 매달 1일이 기준이라는 소리를 지나가듯 들어서요, 보통 어떤가요?
2. 쯔비쉔의 경우 보름 정도를 지내게 돼도 한달치를 다 내는지?
선배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번개파워님의 댓글
번개파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계약서쓸때 집주인이랑 얘기해서 정하게되지만 보통 1일쯤 돈이 들어갈수있게 28일쯤 보내요. 한국처럼 계좌이체 하자마자 상대방에게 가는게 아니라서요.
2. 보통 쯔비셴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 계약하기때문에 세입자와 상의하게 됩니다. 15일정도는 일수로 계산해서 주는경우도 있고 아예 정해서 공고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로 저는 이집에 올때 5일정도 그냥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도 수월하게 했구요. 독일에 그런 정이 아예 없는건 아니랍니다ㅎㅎ
울칸님의 댓글의 댓글
울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 좋은분 만나셨네요ㅎㅎ
그럼 보통 입금기한이 정해져있으면, 한국과는 다르게 미리 입금하는걸 생활화 해야겠군요..
일상생활부터 사소하게 신경쓸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ㅠㅠ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입주일 기준은 몇일 늦게 들어아도 매달 1일을 기준하고 임대관계 종료일은 일찍 비워주어도 월 말 즉, 31일을 기준합니다.
때로는 쌍방의 필요에 따라 15일을 기준하여 합의 하기도 하지만 모든 계약은 양쪽의 합의가 우선 입니다.
쯔비쉔의 경우 15일만 있다면 한달을 요구 하는것이 비 상식적이나 그럼에도 합의와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겠지요.
건물은 집 주인의 소유물이라도 임차인과의 계약서가 존재하는한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 전임자가 6월 말까지 임대료를 지불하였고 일찍 집을 비웠다 하여도 집 주인이 그 비어있는 기간을 맘대로 새 임차인에게 집을 미리 줄 수가 없고 일단 전임자의 동의를 받는것이 원칙입니다. 왜냐면 전 임차인이 말까지 지불한 임대물이기 때문입니다.
단 비어있는 집을 주인이 동의하에 일찍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을 따지는 주인의 경우 31일에 집 열쇠를 전달하는데 이것은 정이나 배려가 없어서가 아니고 독일 국민들의 철저한 법 준수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개인적으로 이해 합니다.
예를들어 7월 1일 계약이 시작되고 임대료도 7월1일부터 지불되고 모든 임대기준이 1일인데 정많은 주인의 너그러움과 배려로 6월 23일 열쇠를 미리 받아 입주를 하였을 경우 부 주의로 화재가 발생 하였다면 누가 보상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임대 시작일보다 일찍 입주하여 잠시 집을 비운사이 작동하던 식기세척기 또는 세탁기의 호스가 빠져 온통 물바다가 되어 아랫집 까지 흘러내린 물소동의 흔적과 처리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울칸님의 댓글의 댓글
울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지막에 달아주신 의견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ㅎㅎ
조언감사합니다. 집구할때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