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쯔비센 질문있습니다!(집주인 신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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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sagna9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120회 작성일 19-06-20 16:23 답변완료본문
실제 방을 확인했고 계약서는 우선 이메일로 받은 상태입니다.
입주일 하루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러 갈 거구요. 계약서를 읽다보니 궁금한 점이,
집을 보러 갔을 당시 Haupmieter는 현재 집을 잠시 비운 상태여서(여행중) 만나지 못하였고,
대신 같은 WG에 살고 있는 친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Hauptmieter라고 알려주었던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인터뷰를 봤던 친구X)
실제 Hauptmieter를 만나지 못하여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증명을 요구하고 싶은데,
1. 이럴 때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증명서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꼭 증명이 아니더라도 계약서에 나와있는 이름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
참고로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Hauptmieter인 XXX(이름)는 Treureal GmbH로 부터 WG를 계약한 사람이다'
2. 계약서에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6개월 이후에 돌려준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기간이 긴 것 같은데
이것이 보통 통상적인 계약 내용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한 달만 있을 예정이면 계약서 작성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작성하여 한장에 간단히 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원 세입자의(Hauptmieter) 이름이 들어가 있는것이 옳고, 주인과 세입자간의 계약서 복사본을 한부 달라고 할수도 있ㄱ 주인이 쯔비쉔 임대에 동의 하였는가의 문구도 확인 하여야 하나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이니 꼭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달 임대료가 모든 비용이(임대료,관리비,전기료) 포함된 가격이면 보증금은 꼭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나 상대가 원하고 질문자님이 동의 한다 하여도 한달 이상 줄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퇴거시에 퇴거하는 날 열쇠를(주인에게) 보증금을(임차인에게) 동시에 서로 돌려준다는 문장을 꼭 써 넣으시기 권합니다.
모든 계약은 쌍방의 합의가 우선이니 알아서 하시되 6개월 후 돌려주겠다는 이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대법 상 임대 종료 후 6개월까지 보증금을 임대인이 보관할 수 있다는 법이 정의하는 것은 쌍방의 임대기간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관리비가 임대료와 별도로 책정되어 별도의 관리비 정산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해당 됨을 전재로합니다.
얼마나 요금이 더 추가 또는 남을지 모르는 상황에 최대 기간을 6개월 이상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임대료와 관리비가 Pauschal로 정하고, 보통 몇개월의 임대일 경우, 쯔비쉔도 Pauschal 가격으로 계약합니다.
위에도 설명 하였듯이 한달 쯔비쉔 거주에 정산을 하지도 않거니와 할 수도 없습니다.
한달을 위해 정산 하는 사람은 없고 오직 핑계일 뿐이며 정산 한다는 이치에 맞지않은 이유로 6개월 운운 하는것은 처음부터 퇴거시 분쟁이 불가피 해 보이고 보증금 못 받는것을 각오하셔야 할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