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취업비자 5년이라는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iha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904회 작성일 19-06-20 11:24본문
취업비자를 받고 5년간 세금을내고 일을하면 영주권을 받을자격이 되자나요,
혹시 예를들어 3년 일을하고 한국이나 다른나라에서 1-2년 살다가 독일로 돌아와서 2년을 취업비자 받아서 일을해도 자격이 되나요?
아니면 5년동안 이어서 일을 해야하는건가요??
댓글목록
beregato님의 댓글
beregat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연금을 60개월 부었느냐에 달린 것이므로 중간에 공백이 있는 건 상관없을 것같네요.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거주법은, 60개월 연금과 별도로 지난 5년간의 연속적인 거주를 영구거주권의 획득 자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베리 이 게시판에도, 이 사유로 인해서 거부되신 분의 경우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기한없는 영구거주권이 있었다면 (현재는 압해서 없는) 이 5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블루카드나 독일 대학 졸업자라면 이 5년 거주가 2년이나 21/33개월로 줄어들고요.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역시 연속 거주여야 합니다.
seagull73님의 댓글의 댓글
seagull7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전에 이미 기한없는 영구거주권이 있었다면 (현재는 압해서 없는) 이 5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시나요? 독일 대졸자가 2년 연금납부해서 영구거주권 획득 후 귀국, 몇 년뒤에 다시 독일 입국하면 영구거주권을 받았던 기록이 있어도 새로 2년 연금을 납부해야 영구거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건가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거주법을 보시면, 영구거주권 소유하다 떠난 사람의 경우, 이전에 독일에 살았던 기간 및 떠나 있었던 기간에 따라 영구거주권 재 획득에 필요한 기간이 줄어들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산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대한 빼도, 최소 1년은 거주한 다음에야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직접 살펴보심이...
AufenthG § 9 (4) 1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