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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업비자 5년이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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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ha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0 11:24 조회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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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비자를 받고 5년간 세금을내고 일을하면 영주권을 받을자격이 되자나요,
혹시 예를들어 3년 일을하고 한국이나 다른나라에서 1-2년 살다가 독일로 돌아와서 2년을 취업비자 받아서 일을해도 자격이 되나요?
아니면 5년동안 이어서 일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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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eregato님의 댓글

beregat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연금을 60개월 부었느냐에 달린 것이므로 중간에 공백이 있는 건 상관없을 것같네요.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거주법은, 60개월 연금과 별도로 지난 5년간의 연속적인 거주를 영구거주권의 획득 자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베리 이 게시판에도, 이 사유로 인해서 거부되신 분의 경우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기한없는 영구거주권이 있었다면 (현재는 압해서 없는) 이 5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블루카드나 독일 대학 졸업자라면 이 5년 거주가 2년이나 21/33개월로 줄어들고요.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역시 연속 거주여야 합니다.


seagull73님의 댓글

seagull7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이전에 이미 기한없는 영구거주권이 있었다면 (현재는 압해서 없는) 이 5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시나요? 독일 대졸자가 2년 연금납부해서 영구거주권 획득 후 귀국, 몇 년뒤에 다시 독일 입국하면 영구거주권을 받았던 기록이 있어도 새로 2년 연금을 납부해야 영구거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건가요??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거주법을 보시면, 영구거주권 소유하다 떠난 사람의 경우, 이전에 독일에 살았던 기간 및 떠나 있었던 기간에 따라 영구거주권 재 획득에 필요한 기간이 줄어들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산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대한 빼도, 최소 1년은 거주한 다음에야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직접 살펴보심이...
AufenthG § 9 (4) 1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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