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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연말정산 부모부양

페이지 정보

작성자 KSG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549회 작성일 19-06-17 10:28 답변완료

본문

독일에서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 직장인이고 세금 클라스 1 입니다.

한국에 계신 (65세 이상/무소득)부모님을 부양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를 받는 독일은행 계좌에서 한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한국에 있는 여유돈에서 부모님계좌로 매월 보냈습니다. (한국은행->한국은행)

소득공제가능하다면, 송금보낸 100%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제한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는 800유로 납부했고, 부모님에서 송금된 돈은 매월 약 500유로 정도 됩니다.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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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어설픈천재님의 댓글

어설픈천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한국내 은행간의 계좌이체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상이한지는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는 매년 송금액이 2500 Euro까지는 독일 계좌에서 한국계좌로의 계좌이체 증명서(이경우 수취인이 부모님이어야 합니다.)로만 가능하지만 Finanzamt 담당자가 부모님 소득관련 증빙서류(주거형태, 연금수령 그리고 보험납부여부 등...)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그 요구에 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년 송금액이 2500 Euro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좌이체 증명서 및 부모님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Finanzamt 담당자가 계좌이체 증명서외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즉 담당자 마음입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곳에서 직장을 다니며 본국의 부모님들 부양 목적으로 외국인들이 돈을 빼 돌리는 상황을 세무서에서 너무 잘 파악하고 있어서
점점 까다롭게 조사를 하고 증빙 서류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매달 정기 적금 처럼 보내는 경우도 보았으니 독일 세무서가 모를리 없겠죠.

1. 우선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부양 없이는 생활이 안 되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들께서 보유한 재산, 즉 동산 부동산이 없다는 것과 경제활동을 하지않는 것 증명 하여야 하고,
  부모님 거래 은행과 관할 관청의 증명서, 번역, 제출

2. 부모님에게 다른 자식이 있으면 왜 질문자가 부양을 하여야 하는가 사유서 첨부, 그 점도 검토 대상이 됨,

3.이곳의 소득에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국내 자산에서의 부양은 해당 안됨.

4. 위의 항목이 모두 충족되면 매달 정기적으로 거의 일정한 금액을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 하였는가를 검토 합니다.
  단, 송금 수수료 절약을 위한 이유로 몇개월 또는 일년치를 한꺼번에 송금 하거나 고국 휴가때 목돈을 찿아 갖고 가는것도 증명  할 수 있으면 한국에서 환전을 하였다는? 등의..  담당자에 따라 인정 됨.

KSGR님의 댓글

KSG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분 모두 대단히 감사합니다.

tre08님의 댓글

tre0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이거때문에 두명의 택스변호사(?)를 만나봤는데요. 한명은 독일에서 바로 쏘는게 아니면 안되다고 하더니 다른 한명은 부모님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거면 한국내에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알아보기만 하고 아직 해보지는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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