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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주인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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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6 10:48 조회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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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분이 먼 지역에 사셔서 이메일로 소통해요.
학생들이 많기에 종종 이메일 답장을 안하셨는데 급한건 답해주셨어요.
(전에 살던 학생도 보증금 돌려주시긴하는데 이메일 말고 전화로 말하라 하더군요..)

 저의 이사간다는 메일과 보증금 언제 돌려줄건지 묻는 메일을 3통째 씹네요.
3개월전에는 이사간다는 이야기를 하는게 규칙이여서 3개월전에 메일을 이미 보내놨어요.
그럼 이메일이 증거자료가 되기에 집주인이 다른말은 못하겠죠? 답이 없어 답답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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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ahna님의 댓글

Aah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타깝지만 이야기하고나서 답장을 받아야 이사에대한 서로 ok한 증명이 되는거예요.전화해보세요


영화사랑님의 댓글

영화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집주인과 문제가 있을때,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않기위해서 도와주는 기관이 있어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도 조금은 있지않을까 하네요

지역마다 Mieterverein 이 있습니다. 사설기관이고, 무료상담, 변호사가 직접 편지를 써서 집주인과 연락해줍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연락을 안할수는 없기때문에,(바로 법적불이익이 가기때문에) 집주인과 문제가 있을때 유용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시고, 회원가입하시고, 상담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그곳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보내보세요. 그 방법이 정확하고, 집주인도 법적으로 처리해야되기때문에 세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Mieterverein 검색해보세요. 다른도시로 이사가실 경우 지역이동사항만 변경하시면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연회비가 있고요. 얼마인지 잘은 모르겠으나.개인적으로 변호사 상담받는것만도 돈이 많이드는데, 무료상담을 해주고 처리해주니 이쪽이 빠르고 좋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메일은 법적으로 규제 받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해약 통지서는 등기로 부치셨어야 합니다.

세입자 단체 무료 아닙니다.
회원으로 가입해야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marieny님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나이 좀 있는 독일인들은 이메일 거의 안읽음. 전화하기 힘들면 편지나 팩스를 보내셨어야 했어요. 그리고 3개월 전에 큔디궁이 받아들여졌다는 확답을 받으셨어야죠. 주인은 아직 큔디궁을 했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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