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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자동차 사고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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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a53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5 06:33 조회2,85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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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아내가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여는데,
옆 자리에 주차하려고 했던 차가 문 모서리를 박았네요.

당시 경찰과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처리 중에 있는데,
오늘 보험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bitte teilen Sie uns noch mit, ob eine Privathaftpflichtversicherung in Bezug auf die Beifahrerin vorhanden ist."

동승자인 제 아내가 개인책임보험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없다고 대답했고, 왜 이걸 질문하냐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왜 이걸 질문할까요?
혹시 동승자인 아내의 책임이니,
제 보험으로 보험 처리가 안된다는 말일까요?
혹시 이런 경우 겪어 보신 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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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살님의 댓글

야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sua531의 차가 정차 후에 발생한 일이라서 아내분이 Haftpfichtversicherung을 가지고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그 보험으로 해결할수 있기때문에 그렇게 해결하는것은 차보험사의 일도 덜고,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료 상승도 없고, 그런게 아닐지요. Haftpfichtversicherung이 없다고 하셨으니 Amore님 말씀처럼 질문자님께서 소유하신 차보험의 보장 내역에 따라 처리가 되지 않을까요?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내분이 차에서 내리면서 주차하던 차를 보지않고 문을 열다 일어난 상황 이라면 아내분의 주의 소홀로 발생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길가에서 전력 질주하던 차를 못 본것과 주차시 서행하며 주차를 하던 차를 못 본것과는 상황 이해가 다릅니다.
차 문을 열기 전 밖을 먼저 본 후 문을 열어야 한다는 탑승객 의무 판례가 있습니다.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 대부분 자동차 문을 열때 지금 이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서 일어나고 똑 같은 판례를 기준하여 판단하기 때문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동승자 과실로 판명되면 차주의 보험사가 상대차의 보상을 거부하게되고 동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sua531 님 자동차 보험이 동승자 사고에 포함된 보험인가의 여부에 따라 보험처리가 결정되리라 생각 합니다.
만약 sua531님 자동차보험에 동승자 포함이 안 되었다 하여도 가족이 Haftpflichtversicherung 에 가입 하셨다면 아마 그 보험으로 커버가 될 것으로 보여지니 먼저 Haftpflichtversicherung 담당자와 상의해 보십시요.

  • 추천 1

독일살이님의 댓글

독일살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3년전 저희가 겪었던 상황과 비슷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그 때 당시 렌트카였고 주차장에서 남편이 문을 열었는데 바람에 문이 더 밀려서 옆차에 표도 안나게 페이트가 묻었습니다. 차안에서 빵 먹고 있던 일가족....남자가 내리더니 문제가 있다고 경찰 부른답니다. ㅋㅋㅋ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도 나오지 않는 기스였습니다. 경찰이 왔고 여권이 없다고 크게 화를 내더군요 ㅠㅠ 결국 벌금 25유로 물릴꺼면서 왜 화를 내는지? 지금도 황당합니다. 저희도 개인 보험이 들어 있어서 파손보험쪽으로도 알아보았지만 거절당했구요 다행히 풀커버 보험을 들어놔서 보상을 받았지만 보이지도 않는 기스로 청구된 금액이 1400유로 정도 였던 것 같습니다. 렌트카에 저희가 내야할 금액이 980유로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구요 풀커버보험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펠차였는데........아무래도 문짝을 바꿨나? 차값이 2-3000유로 밖에 안되는 차인데 ㅋㅋㅋ 지금 생각해도 황당합니다. 나중에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렇게 청구된 돈은 피해자가 임의대로 사용해도 되는 돈이라네요 ㅋㅋㅋ처리 기간은 몇달 걸린 것 같네요...저는 참고로 렌트카는 제가 빌렸고 남편이 동승자였습니다.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ㅠㅠ

  • 추천 1

BS한글학교님의 댓글

BS한글학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위에 두분이 답을 잘두셨네요!

독일살이님 잘못 알고 계신게 있네요.
사고가 나면 쌍방에 다 피해가 갑니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1. 경찰이 화낸 이유
님의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아무것도 없었나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신분(여권)을 확인할 길이 없으면 구금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해야하는데...신분증없는 외국인이라...경찰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독일사람이었어도 경고먹었습니다.

2. 1400유로면 공식딜러에게서 문한짝 새로 페인트입히는 가격입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협조할 이유가 없지요^^; 쌍방협의로 합의를 보지않은 이상, 일단 보험사로 신고들어간 사고건은 접수취소가 어려울 뿐더러, 정식 영수증에 나와있는 수리회사로만  지불됩니다. 다른 분 얘기처럼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리 문짝에 다른 수리사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빼고 수리비 계산됩니다. 계산은 칼같이 합니다^^; 

사고차량이 폐차직전의 허름한 차라면, 보통은 폐차하는 게 차량소유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수리를 하지 않으면 사고비는 한푼도 못받으니까, 그사람도 울며겨자 먹기로 수리맡겼을 거에요.
만약 차를 바꾸려는 중이었으면, 더 황당했겠죠?
이유야 어째든, 사고차량과 비사고차량은 달라지니까요.

차문 열때 바람이 문을 더 열었다는 건, 차문을 안잡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운전 주행시간 첫날에 배우는 내용일 겁니다.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던 듯...
같은 이유로 아이들 문을 어른이 열어줍니다.
아이 과잉보호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힘으로 차문을 끝까지 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nahn님의 댓글

na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보험규정이 바뀐게 아니고 보험사에 따라 틀리단겁니다. 그래서 꼼꼼히 확인하는 보험사로 바꿨다는 거구요.


nahn님의 댓글

na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보험사에 따라 피해정도의 확인없이 청구금액만큼 무조건 바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수리 받지않고 돈만 받기도 하구요.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은 확인하고 지급하는 보험사로 변경했습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언제부터 보험이 바뀌었나요?
4년전에 사고 당하고 수리하지않고 청구 금액만큼 돈으로 받았는데...
독일엔 Gutachter 가 있어 그 결정에 차량 수리가 따릅니다.
중고차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 높으면 폐차해야합니다.
그래서 울겨겨자 먹기로 애차를 폐차해야합니다.
또한 저렴하게 중고를 샀는데 차량가격이 높게 책정돼 이익을 보는 사람도 종종 있구요..
그리고 정식 피해보상을 돈으로 받구 싼 정비소 찾아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일살이님의 댓글

독일살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 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지만......답을 달아주셨네요 ^^

1. 저는 여권 운전면허증 소지했구요 남편은 운전면허증은 소지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제 여권 가져가 버려서 그거 돌려 받느라 고생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만.........왜 제 여권은 가져가 버렸는지. 그리고 경찰들은 2인1조로 다니죠. 경찰 한 명이 화내고 있을 때 다른 경찰 한 분은 친절하게 얘기해주셨어요

2. 지인분이 차량정비소 운영해요. 피해자가 돈을 받아 써도 무관하다고요~ 보험사마다 다른듯하네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독일에서 면허를 딴게 아닌데요~ 한국에서는 문 잡고 있어야 한다는 상식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만.......ㅠㅠ

독일에서는 문 여는 것도 가르켜 주는 군요 비싼 수업료가 이유가 있네요~


BS한글학교님의 댓글

BS한글학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은 참으로 개성과 다양함이 존중하는 곳이라는 걸 또 한번 느낍니다!

1. 여권소지(신분증소지)의무는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원리원칙을 따지는 사람은(그날 기분이 안좋았다던가^^;),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정확하게 여권을 요구합니다! 다행이지 뭐에요. 아랍계 남자가 아니니...규정대로라면 복사본도 안돼고, 반드시 원본을 들고다녀야하는데...이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될런지 모르겠네요. 저도 알면서도 사실 잘 안 지킵니다.

2. 지인분은 너그로우신가 봅니다.
견적서 받고나서, 얄밉게 수리 안맡기는 사람은 싫어하던데^^;
여튼, 제가 경험한 4번의 접촉사고 처리시엔, 한번만 어떻게 직접 처리하고, 다른 경우의 보험사들은 그리 만만치 않더군요.
정비소들도 일단 접수된 사고는 자기네 시간 투자된 거라고, 안된다고 그러는 경우가 많더군요. 원치않게 접촉사고 4번당한 억울한...(오년에 한번씩^^;)

3. 제 면허도 한국면헙니다만...25년전엔 배운 것 같습니다^^;
혹 나중에 문콕을 당하시면, 진지한 얼굴로,
왜 문을 안잡고 여셨나요? 혹은
옆에 차량이 서 있는데, 왜 문열면서 손을 놓으셨나요?
라고 얘기하시면,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얼굴이 벌개질겁니다.
그게 안먹히면, 경찰에게 꼭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살다보면, 은근 다른 구석이 많은 독일입니다.


sua531님의 댓글

sua53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험사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가진 보험이 적용되지만,
Privathaftpflichtversicherung이 있는 경우
더 저렴해서(günstiger) 확인해 본것이라고 합니다.


schwarzhase님의 댓글

schwarzha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남에게 피해를 끼치셨는데 황당하다는 표현은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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