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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블루카드 소지자 가족의 영주권 발급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갈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892회 작성일 19-06-07 18:20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가족의 영주권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현재 블루카드 비자를 발급받아 거주중에 있습니다. 블루카드의 경우 33개월이면 어학관련 증빙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와이프와 아이들도 모두 B1 증빙없이 영주권 심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어학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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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족은 60개월 꽉 채운 뒤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구거주권 신청 조건도 일반과 동일 (어학 및 기타 모두)하고요. 블루카드 영주권 빠른 발급은 본인에게만 해당됩니다.

mistraloh님의 댓글

mistral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 경우는 33개월 연금 내고, 본인은 A1, 배우자는 B1이상의 어학증명을 요구하더군요. 자녀는 어학증명 필요없고요.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니 조건이 모두 다른 것으로 보아 담당자 재량이 매우 큰 것으로 추측됩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꼼꼼히 찾아보았더랬었던지라... 담당자의 실수로 경우로 여겨집니다. AufenthG § 19a가 블루카드에 의해서 기한 없는 거주권을 33개월 및 21개월안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은 5년 조항이 무시되고, 33/21개월로 변경되는 해당자를 명백히 "블루 카드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외국인청 담당자가 5년 대신 33개월 예외를 줄때 예외 조항 단서 번호를 달아야 하는데, 블루카드 소지자의 가족에게는 이 조건 § 19a - (6)을 달 수는 없어요.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19a.html

그래서, 5년 조건을 줄이고 33개월째에 발급 해주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조항 (이를테면 독일 대학 졸업자셨다거나 등)의 예외 규정이 적용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블루카드 소지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5년 채우지 않고 영구 거주권을 얻는 것은 규정에 어긋납니다. 즉 가족분이 애당초 "Blaue Karte"라고 적힌 거주권을 받으셨다면 몰라도, 그게 아닌 일반 Aufenthaltstitel이라 적힌 거주권인데 이렇게 기한 없는 거주권으로 33개월만에 변경해주었다면, 이는 담당자의 재량이 아닌 실수라고 보입니다... 규정에 명백하게 반하는지라, 이건 재량으로 어찌 할 수 없는 형태의 부분이거든요. ㅇ.ㅇ

그런데 실지로 일어나기도 하니, 이 경우는 (다른 흔한 실수인 한국인에게 의무 인터그라치온을 준다 등의 나쁜 실수와 달리) 편리한 실수로 보아야겠지요...

허허님의 댓글

허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동반가족은 5년이 지나야 하고 일반 영주권 신청 절차가 맞습니다. 또한 A1(본인), B1(배우자) 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일정 수준의 어학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A2나 B1 까지 수강을 했다는 증명만으로도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B1 시험을 통과한 증명서가 있다면 더 쉽겠죠.

댕도령님의 댓글

댕도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쉽게 말씀드리면,

은갈치님은 블루카드 소지자니 33개월 적용
가족은 블루카드가 아닌 동반비자니 60개월 적용입니다.

은갈치님의 댓글

은갈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글 달아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리하자면,
블루카드 소지자 본인은 B1 어학증명 취득시 21개월 미취득시 33개월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은 블루카드 소지자가 아닌 일반 비자인 관계로 5년을 채워야하며 일정수준(B1) 이상의 어학증명이 있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의 경우 위와 무관하게 5년 후 부모의 영주권 신청시 동반 신청이 가능하다.

로 이해되네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거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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