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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렌트카 사고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milehsu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1건 조회 1,467회 작성일 19-06-06 12:12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어제 주행중 뒷차가 제차를 받았습니다.
범퍼가 내려앉았습니다. 뒷차 운전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차랑에 공구같은거 가져와서 떨어진범퍼 붙여주어 멀쩡해 보이긴합니다.
자세히 보면..뒷범퍼 오른쪽부분이 싹짝 어긋나보이긴해요..
연락처 주민등록증 사진 다 잘 받아두었습니다.

이경우는 뒷차의 100%과실입니다.
그리고 제차의 보험은 베이직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일단 멀쩡해 보이긴하는데 내일 차를 반납할때 얘기를 하는게 나을까요?
제 과실은 아니지만..베이직보험이랑 제가 혹시 비용 처리를 해야할게 생길까요?
추천0

댓글목록

번개파워님의 댓글

번개파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렌터카 사고는 바로 렌터카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경우에 따라 경찰에 신고해야할꺼구요. 얘기없이 반납했다가 결함 발견되면 엄청나게 비싸집니다.바로 렌터카 회사에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사고가 언제났는데 상개방정보는 이러이러하다 알리세요

  • 추천 1

댕도령님의 댓글

댕도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고가 났을경우, 우선 경찰을 부르시거나 혹은 상대방 보험사및 보험 번호를 받아서 보험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렌트카의 경우는 차량반납후 이상이 있으면 나중에 smilesun님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Zusammen님의 댓글

Zusamm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당연히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보험사에서 사고유발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 실무로 알고 있습니다.

smilehsun님의 댓글

smilehsu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즉시 렌터카회사에 다녀왔고 이정도면 경미하고 문제라고 볼수없다고 하네요...스크레치의경우 기준이 있는데 모두 이내에 있어..걱정말고 잘 타라고 하네요..^^

beingsimple님의 댓글의 댓글

beingsimp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느 회사인가요? 정보 좀 부탁합니다. 워낙 덤터기 씌우는 곳이 많아서요.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우선 렌트카 회사에 하루라도 지체 하지말고 신고 하여야 합니다.
사고시 즉시 신고하라는 것과 처리는 어떻게 하라는 약관이 분명히 계약서에 있습니다.

뒷 차가 본인 과실을 그 자리에서 인정하였고 보험회사, 본인이름 차 번호 연락처 주고 받아도 그 받은 인적 사항이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딴소리 하는경우를 허다히 봅니다.

증인이 없을때는 과실을 인정한 사람으로 부터 꼭 다음의 내용이 삽입된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사고장소/주소,날자와 시간, 사고차량, 양쪽 차 번호 차주이름 적고 과실자 보험사 또는 보험 번호와 000가 본인 과실임을 인정한다. 라고적고 서명을 꼭 받던가 아님 경찰을 불러 최소한 그 상황을 접수, 기록 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보험번호 만으로는 그 사람이 본인 과실로 인정한것을 번복할 수 있고 앞차가 갑자기 후진하며 사고가 났다고 하여도 달리 증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벌써 분쟁의 기미가 보이면 렌트카 회사는 Smilehsun 님께 즉시 비용 청구를 하고 빠집니다

smilehsun님의 댓글의 댓글

smilehsu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맙습니다..내일 기간이 만료라 연장교 차량 교체해야하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시나무님의 댓글

사시나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통 Haftversicherung 있으면 상대방 차는 처리 되나요? 아니면 자동차보험을 따로 들어야되나요?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넘 걱정 마세요.
경찰에 신고 안하신게 좀 걱정은 되지만
보험 가입했으면
최대 자차 수리비용만 지불하시면됩니다.

zzizime님의 댓글

zzizi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렌트카는 차량 손상시 경찰과 렌트카 회사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약관에 이 내용이 있다고 하고요 Anzeige 없어서 렌트카가 풀커버임에도 불구하고 손해 보신분 종종 봤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지만 직원이 원칙대로 처리하려고 하면 신고서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차라도 외국인이 연관된 사고는 원칙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한다고 ADAC에서 쓴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본인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사고시 조서를 받아놓는게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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