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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동킥보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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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cwij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371회 작성일 19-06-05 18:02 답변완료

본문

방금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압수를 당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구간이라 도로 끝에서 시속 15km 정도로 주행 중에 뒤에서 오던 경찰관이 인도로 올리라고 하여 올렸습니다.

그 후로 신분증, 주소확인을 거치고 시속이 얼마까지 나가는지(시속 최고 25km/h)를 확인하고서는

내일 경찰서로 와서 Quittung과 함께 전동 킥보드 역시 가져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더라구요.

가져간 명목은 이리저리,
면허증 소지여부(당시 지갑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번호판 미장착

인 것 같습니다.

네. 경찰차에 실어서 갔다는 이야기지요.

비자문제에 대해서도 물어보니 비자랑은 전혀 관계는 없다고 하는데 걱정이네요.

모델은 샤오미 x365입니다.
추천0

댓글목록

ERHBY님의 댓글

ERHB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 사시는 지역이 Bamberg인가요? Bamberg가 독일내 유일한 전동 킥보드 시범 구간이고 그 외 전역에서 아직 주행 허가가 안나서 아직 타면 안돼요.
교통법상으로 6월 15일 부터 허가가 날거라고 예상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2. 허가 후에도 보험을 먼저 들고 보험 스틱커를 붙이고 나서야 타실 수 있어요.
3. 최고 시속 20 Km가 법적 허용 속도라고 합니다.

socwijk님의 댓글의 댓글

socwij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쉽게도 밤베르크가 아닌 NRW지역이구요.
경찰관 본인도 정확한 규정에 대해 잘 모르니 속도에 대해 테스트를 해 볼테니 내일 오라고 하더군요.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거니까 걱정은 하지 말라더군요.

ihabe님의 댓글

iha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undesrat에서 얼마전에 자전거 도로사용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났지만 실행이 되려면 아마 8월정도(?) 합법적으로 스쿠터 급의 보험 가입도 가능하고 번호판도 발급받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벌금정도로 마무리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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