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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사 시 페인트칠 해줘야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라미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2,017회 작성일 19-06-03 15:00 답변완료

본문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이 집 점검을 하러와서
부엌, 화장실, 천장을 제외하고 모든 벽 및 문을
페인트칠을 해야한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집 들어올 때 새로 페인트칠 되어있지 않았고 오히려 이곳 저곳 보수해가며 처음 들어올 때 보다 더 깨끗하게 해놨는데 저희가 페인트칠을 해야할까요?

집 크기는 55크바이고 비용은 약 800유로 정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저희가 꼭 해줘야하는게 의무인가요?

애매한게 저희가 집을 들어올 때 열쇠 등을 전에 살던 사람에게 받았고 집주인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들어올 때 새로 페인트칠 되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할만한게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더러웠던 문의 사진은 있지만 벽 사진은 따로 없구요.
추천1

댓글목록

우주보죠님의 댓글

우주보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집에 얼마나 오랫동안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2년 정도 살았으면 해주고 나가는게 룰 같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들 생각해보면 전에 살던 사람이 해주고 나가서 제가 짧은 기간동안 살거나, 좀 오래살아서 나흐미터한테 가구 몇개주고 그 나흐미터가 나갈때, 페인트칠하고 나가는등등에 이야기를 집주인과 나눴습니다. 아마 독일에서 첫 집?이실거 같은데.. 이런건 집들어가기전에 확실히 계약서등에 적어놓는게 정석인데,, 집주인이 그러면 사실 카우치온이 묶여있으니,,, 안 하기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사실 페인트가격도 비싸고, 힘들고 비용 이거저거 비슷할텐데... 안타깝습니다.

라미타님의 댓글의 댓글

라미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감사합니다! 일년 약간 넘짓 살았습니다! 일년하고 2개월 정도 더 살았습니다. 혹시 계약서에 페인트칠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집주인이 페인트칠 하라고 하면 해놓고 나가야할까요?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쉽네요. 님이 사진만 남아있었다면 벽 새로 칠해줄 의무가 없었는데요. 몇 년전에 법이 바껴서 방을 새로 받을때 깨끗히 칠해진 상태로 받지 않으셨으면 나중에 집 반납할때 다시 칠해줄 의무가 없거든요.

Zusammenhang님의 댓글

Zusammenha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런 경우때문에 처음 방 계약할때 꼼꼼히 살피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체크해서 계약서에 넣어야 나중에 나갈때 손해 안보고
나갈 수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땐 이미 계약할때 모든게 다 정상이다 라는 가정하에 계약한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방을 모두 정상으로 돌려놔야 할 거 같네요. 내가 들어오기 전부터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 라는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뭐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을거 같습니다. 집주인의 인자함? 혹은 말이 통하길 바라는 수밖에요.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입주시 집 상태를 문서로 남기지 않았으니 이를 되 돌릴수는 없고 현재 그 당시의 상태를 님이나 주인역시 증명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니 주인이 라미타님께 원상복구 수리나 페인트 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수리가 된 집을 인계 받았더라도 14개월 살고 페인트 칠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수리의 의무 기간을 주방, 욕실, 화장실은 5년에 한번, 거실과 복도는 8년 간격으로, 침실은 10년 간격으로 하도록 임대법이 몇년전에 바뀌었어요. 특히 나무 문일 경우 색을 칠해 달라고 할 수 없는것이 그냥 페인트를 칠하면 안되고 현재 칠해져 있는 페인트를 기술자가 기계로 그 칠을 벗겨내고 새로 칠하는 비용이 새 문을 사는것 보다 비쌉니다. 문과 문틀 그리고 하이쭝의 페인트 칠은 임차인이 고의로 손상을 입혔을 때를 제외하곤 주인이 필요/상태에 따라 해야하는 몫입니다.

임대전문 변호사의 예기로는 독일 주인들이 고의적으로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보다는 바뀐 임대법을 모르고 전 부터 습관적으로 늘 그랫듯이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문제에 이의를 제기 하거나 짧은 임대 기간 후 퇴거시 수리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어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고 알 수있는 기회도 없다보니 몰라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계약서를 잘 살펴보면 분명히 ~ 계약 종료 후 나갈때 들어갈때와 같은 상태로(임차인 과실로 손상이 된 경우가 아닌) 청소를 깨끗이 한 후 돌려 주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을 것이고 주인께 라미타 님이 알아본 결과 이 부분을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하니 청소만 깨끗이 하고 나가겠다고 하며 들어올때 찍어놓은 사진을 보여 주어 이해를 하도록 유도해 보세요. 단 창문을 비롯하여 욕실에 석회도 깔끔이 제거하고 대 청소 후 돌려 주어야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준법정신이 강하여 법이 규정하는 테두리에서 벗어난 행동은 안 합니다.
시일이 닥쳐서 급하게 합의를 재촉하지 말고 시간을 넉넉히 잡고 대화를 해 보시고 아니면 미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 보신 후 주인과 대화 해 보시길 권 합니다.

라미타님의 댓글의 댓글

라미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집열쇠를 받을 때 전에 살던 사람에게 열쇠를 받아서 집주인이 집이 어떤 상태로 되어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반대로 말하면 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 들어오자마자 몇몇 데미지가 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집주인이 오늘 와서 페인트칠을 하라고 하자마자 지금 현재 집상태를 찍어두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 폐인트칠을 한적이 없고 이미 넘겨 받았을 때 별로 좋지 못한 상태로 넘겨받았다는 것을 그래도 남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은 집주인이 집전체의 수리비용에 8년(96달)을 나누고 (이 8년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어요..) 저가 살았던 14개월을 곱해서 돈을 내라고 하던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거며 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은 부동산을 하고있는 사람인데 그럼 그쪽 법을 뭐 잘 알아서 저희에게 이러나 싶기도 하구요.

일단은 찾아보니 제가 페인트칠을 할 의무는 없고 또한 말씀해주신것차럼 변호사와도 상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동산 관계자로 수리기간에 정의를 알고있는 사람이군요 그래서 8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55크바 수리비를 약 5500 유로 기준하여 14개월에 800 유로가 나오게 되는데 그 기준이 너무 황당한 최대 금액으로 기준 한 셈이니 만약에 그런 논리로 합의 한다면 라미타님은 수리비 최대 1500 유로 수리비를 기준하여 219유로 까지 지불 할 수있다는 전재로 합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암튼 협상도 알아야 논리적으로 대적할 수 있어요.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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