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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부모님 비자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녹차호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1,892회 작성일 19-05-26 23:05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독일에 와 계시는데 매번 3개월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니 답답합니다.. 독일에 3개월이상 더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3개월 체류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독일로 입국하려면
한국에서 또 3개월을 머물고 독일입국이 가능한건가요? 3개월 이하여도 되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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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룰루님의 댓글

룰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쉥겐협약은 유럽지역 26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쉥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쉥겐협약 가입국(총 26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쉥겐협약에 가입된 국가에서의 비쉥겐국가 국민의 체류일 계산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o 쉥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쉥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

  * 불법체류 여부 관련, 경찰 등에게 단속당하는 날(일반적으로 출국일과 일치)

o 예) 1.1부터 6.29일까지 180일 기간 중 90일간 체류하여, 6.30일 재입국한 경우,

    - 6.30일 쉥겐국으로 재입국하여 9.27일에 쉥겐국에서 출국하는 경우(90일 체류), 출국일 9.27일 기준 역산하여 이전 180일(3.31~9.27) 기간 동안 체류일수를 계산하게 되므로 3.31~6.29일 사이의 쉥겐국에 체류 이력이 있다면 쉥겐협정 위반

o 이때 최장 여행 가능 기간인 90일은 쉥겐국 내에서 여행하였던 모든 기간(이전 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일을 합산하며, 출국시 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을 출국심사관이 계산합니다. 또한,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o 변경 기준에 따르면, 출국일을 미리 결정하여 체류기간을 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EU 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새 기준에 의한 체류 가능일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아래와 같이 게재한바, 일정 계획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가능일 계산기 : https://ec.europa.eu/home-affairs/content/visa-calculator_en  <= 클릭

  ※ 이 계산기는 단지 지원 도구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2013년 4월 22일 전의 입국/출국 날짜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 계산기 사용법

o  Control : 이전 체류기간 및 on-going 체류기간을 계산 및 여행자가 과거 90일/180일을 지키고 있거나 현재 그 규칙을 지키고 있는지 표시

o Planning : 여행자가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 계산

  1. Control/planning 둘 중 하나를 선택

  2. 날짜는 언제나 dd(일)/mm(월)/yy(년) 로 입력

  3. "Date of entry/control"은 당일 날짜를 자동으로 나타냄(설정 가능)

    ※ Planning을 선택 했다면 여행자가 미래 출국할 날짜 입력

  4. 밑에 보이는 표에 해당 되는 날짜들을 입력

 ※ 첫번째 열은 입국 날짜 입력 → 두번째 열은 출국 날짜 입력 → 세번째 열은 아무것도 입력치 않음

  5. "Calculate"를 클릭하면 세번째 열에 자동으로 체류 가능 기간이 표시됨. 또한 오른쪽 빈 칸에는 여행자가 필요한 체류기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됨

o PASSPORT : 이 버튼을 누르면 3개의 열이 하나로 줄어듬. 각각 칸에 입국 & 출국 날짜 입력 (연대순으로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됨)

※ 이 버튼은 계산기가 자동으로 입국&출국 날짜들을 일치하게 계산할 수 있게 추가된 기능임

 

• 쉥겐협약과 양자사증면제협정과의 관계

o 우리가 체결한 양자사증면제협정에는 1회 입국시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o 체류기간은 90일, 60일, 180일 중 90일 등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o 쉥겐지역내 양자사증면제협약 체결국 :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쉥겐협약 가입 25개국

 ※ 해외안전여행 (http://www.0404.go.kr/consulate/visa_treaty.jsp) "우리나라 사람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나라" 참고

 ※ 외교부 (http://www.mofa.go.kr/www/wpge/m_3834/contents.do) 국가별 사증 면제 양자조약 참고

o 양국사증면제협정과 쉥겐협약에서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각 국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고유권한으로서, 해당 국가의 국내법 개정 및 EU 관련법 개정 등의 사유로 변경 가능합니다.

 

• 우선 적용 협정에 대한 쉥겐국가별 현황

(2018.11 기준)

o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국가 (총15개국)

-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몰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o 쉥겐협정 우선국가 (총11개국)

 - 그리스(쉥겐국을 통해 입국시 양자협정 우선),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o 상기 15개국은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선 적용한다고는 판단할 수 없고 각 국가마다 입국 및 체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국가 대사관/출입국관리소의 관련 지침에 대해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o 가령, 헝가리는 조건부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국으로 비쉥겐국으로부터 헝가리로 입국하여 비쉥겐국가로 출국시에만 양자협정 우선적용

o 벨기에는 양자협정 우선 적용국에 해당하나,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의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90일 체류 허용

o 오스트리아는 90일 체류 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만 바로 재입국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180일 기간 중 90일 적용

 

• 쉥겐협약 가입국 여행시 유의사항

o 유럽지역 내에서는 별도의 출입국심사가 없기 때문에 체류사실이 여권 상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류사실 증명자료로서 체류허가서/교통/숙박/신용카드 영수증 및 관련 서류 등을 반드시 여행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시고 여행중 및 출국시 휴대하시길 바랍니다.

o 쉥겐협약내 규정된 기간(최초 입국일부터 180일내 90일)보다 체류기간이 초과된 경우, 향후 쉥겐국가 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 범위 기간 안에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적절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사관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nahn님의 댓글

na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부모님 비자받고 6개월 체류하다 가셨는데요, 여긴 워낙 직원마다 달라서..
제 경우는 제 수입과 부모님 수입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의료보험과 제정증명서만 내고 비자 받았어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적으로 가능한 비자가 없는지라, (동반자 비자가 부/모는 해당이 안되는지라), 어떤 종류의 비자를 받으신건지 궁금합니다. 어학비자, 같은걸 받으신건 아니실거고요 ... 부모님을 잠시라도 모시고 싶어하지만 딱히 수가 안나고, 다들 어려워 하는 문제인지라, 한번 여쭈어봅니다. ㅇ.ㅇ 비자 목적 신청에 어떻게 들어가야 가능한 경우가 있었는지...

nahn님의 댓글의 댓글

na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타깝게 부모님 여권을 갱신해서 붙혀있던 비자의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네요.
가족방문 뭐 그런 종류의 비자로 기억합니다.

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간혹 nahn님 경우처럼 공보험에 준하는 의료보험 가입과 비자를 받는 기간동안 최소 생계비를 충족하는 경우 1년미만 임시비자로 내주는 경우가 있더군요...

또 딸이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친정 어머니께 3개월 무비자, 임시비자로 3개월, 총6개월 체류 허가를 주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베암터에게 그런 경우에 대해 물어보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사례는 존재하고......ㅠㅠ
진짜 혼란스러운 문제 같습니다...^^

피리리리님의 댓글

피리리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 어머니 경우에도 3개월 무비자로 계시다가 3개월 비자 받으셔서 총 6개월 계셨습니다
비자 받을때 소득증명서 보여주고 체류비를 제가 부담한다는 사인을하고 비자 받았어요
아 그리고 그당시에 어머니 의료보험이 필요했던걸로 기억해요
담당 공무원께 문의해보세요~

녹차호떡님의 댓글의 댓글

녹차호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그럼 의료보험은 따로 들어야하는건데.. 어떤 보험 드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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