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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인터그레이션 코스 꼭 수강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Victor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1건 조회 2,078회 작성일 19-05-23 18:46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랑크푸르트 외국인청에
테어민이 잡혀서
비자카드까지 다신청을했는데
마무리할 때 쯤 독일어 인터그레이션 코스
관련해서 서류주고 6주안에 꼭 등록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리스트를 봤는데 거의 모든코스가
일반 학원의 인텐시브 코스같은 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취업비자를 받은거고
현실적으로 이 코스를 들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1.혹시 이 인터그레이션 코스는
반드시 수강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 비자연장시나
영주권등록할 때 독일어 시험을
봤거나 타학원수강증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독일어공부를 안하겠다는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청에서
지원한다는 이 코스는 듣기에 무리라고
판단해 질문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샤피넬님의 댓글

샤피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관청에서 하라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Integrationskurs는 일반 어학코스와 좀 다를 겁니다. 만약에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관청에 담당 직원을 찾아가서 그분이랑 이야기해 보세요.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혜택이기는 하지만, 안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나중에 연장 하실때, B1 통과 관련 요청하면, 관련 종이 가져 가시면 됩니다.
물론,통과 안했다고 문제 있는거 아니고, 비자 연장필요할때... 통과되면 2-5년짜리와 같이 긴게 나올거고, 통과 못하면, 1년짜리 나올거고 그런정도 차이 일거예요.
물론, 지내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주권가지신분들.. b1 통과 못하신분들도 적지 않구요.

학원 수강증은 의미 없고 공인된 시험만 통과 하시면 됩니다.(한국에서 언어 자격증 요청할때 파고다, ybm 이런 수강증의미 없듯이요)

VictorH님의 댓글의 댓글

Victor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발.제발
이거였음 좋겠네요
공부해서 자격증 따야한다고
생각하고 학원도 다시 등록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현실적으로 너무힘들어요ㅠ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터그라치온 쿠어스를 주는 경우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무 조항"으로 주는 경우. 다른 경우는 "의무가 아닌" 경우.

대학 졸업자거나, 국적이 한국/미국/일본 등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무 조항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대학 학위가 없거나,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이를테면 터키), 동반자 비자에 이 인터그라치온 쿠어스는 의무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인, 특히 대학 졸업장이 있는 한국인은 의무로 부터 자유로운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원칙... 실지로는 외국인청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들으라고 콱 줘버릴때도 있습니다... 쩝. 그러면 이건, 취소 시키지 않는 한 들어야만 합니다. 안 들으면 외국인청 담당자는 다음 비자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지로는 다음 연장때 마다 매우 짧게 내어주며 인터그라치온 코스 졸업장을 요구하고요.

받으신 종이에, 의무적인 경우, "의무적인 인터그라치온 코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pflichtig, pflicht 뭐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하도 예전일이라 가물 가물하네요...) 이렇게 의무적으로 주어진 경우 마음대로 "무시"하시면 다음 비자 연장에 곤란해집니다. 그런 경우, 듣기 싫으시다면 학사 졸업장을 들고 가셔서, "나 이거 있어서 의무 할 필요 없음" 이라고 논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게다가 취업비자시면 못 듣는게 거의 당연해서, 아마도 의무로 잘못 나온거라면 고쳐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당초, 의무조항이 아닌 경우로 나온거라면, 그건 애당초 안 들으셔도 되는, 위의 훈훈하게 님이 적으신 "지원 받을 권리" 에 들어가고요.

  • 추천 1

VictorH님의 댓글의 댓글

Victor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사람이고 학사졸업장도있는데
말씀하신것처럼 베암터가 쥐어준
종이에 의무라고써있는거면 그냥 무시할수는 없겠네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세한답변정말감사드립니다!

VictorH님의 댓글의 댓글

Victor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집에서 찾아봤는데 설마 Verpflichtung 써있는게 맞는건가요..
생각보다 많이 곤란해졌네요.. 의무라니..
진짜 쉽지않네요 비자받는것도, 비자 받고난 후도...

GIZEHN님의 댓글

GIZE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GilNoh 님께서 설명해주신게 정확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비자를 받게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에 담당자의 판단까지). 저는 독일 대학의 학위를 가진 상태에서 고용 계약으로 2년을 채울 때쯤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해당지역 Ausländerbehörde 홈페이지에 Integration 수료가 자격 조건으로 나와 있길래 문의하니.. 그냥 학업 도중 취득한 독일어 시험 성적표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대화를 해보셔야지, 무턱대고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결국 서류 패스해서 위로 올리는건 담당자의 손에 달려 있으니..

VictorH님의 댓글의 댓글

Victor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국 담당자 메일로 컨택해보든지
해야하는거네요
답변감사드립니다ㅠ

사시나무님의 댓글

사시나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Verpflichtung이라면 의무인데 저는 B1을 이미 한 상태라고 증명서 제출 했더니 캔슬시켜주었습니다.
취업비자로 체류하는 중이라 어학원 시간에 일을 해야된다고하면 면제시켜 줄 수도 있겠네요

사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사시나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Neuzuwanderer sind zur Teilnahme an einem Integrationskurs verpflichtet, wenn sie sich nicht auf einfache beziehungsweise ausreichende Art auf Deutsch verständigen können. Die Verpflichtung zur Teilnahme stellt die Ausländerbehörde fest.

http://www.bamf.de/DE/Infothek/TraegerIntegrationskurse/Organisatorisches/TeilnahmeKosten/Auslaender/auslaender-no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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