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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주인이 50일전에 나가라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viviwoo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2,471회 작성일 19-05-22 20:21 (내공: 100 포인트 제공)

본문

wunderflats라는 곳에서 가구딸린 아파트를 11개월 정도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6월 30일이 계약 만료일이구요.
지난 5월 13일에  wunderflats에서 더 있을거냐고 해서 6개월 정도 더 있겠다 하니 집주인이 거절했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주인 가족이 들어온다고 집을 비워 달래요. 계약서를 보니 연장가능하며 세입자는 한달전에 고지해야 하며 주인은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문장외에는 집주인이 언제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는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이게 딱 50일 전에 고지된건데,  wunderflats와 주인은 계약서에 따르면 아무 문제 없다, 그 날짜까지 비워 달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장가능할 줄 알고 있었으나 주인은 들어올 계획이 있었고, 그 얘기를 그 무렵에 한거고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독일에서는 집이 아무리 단기 거주 목적이더라도 보통 2-3개월 전에 고지하질 않나요?들어올 계획이 있었다면 미리 알려주는게 상식일텐데 50일이라는 날짜는 너무 촉박해서요.
이 문제를 변호사와 상의 한다면 제가 불리할까요?
추천0

댓글목록

JaNaa님의 댓글

JaNa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인측에서 계약을 해지하는게 아니라 계약 만료가 되는거라 계약상으로 주인측이 크게 문제 없는것 같은데요..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안타깝게도 주인의 요구에는 하자가 없으니 조속히 집을 알아 보시는게 변호사보다 해결에 도움이 되겠네요.
계약서 상, 거절 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으니 변호사와의 상담은 상담료만 나갈것 같습니다.

marieny님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적으로 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려 한다면 주인에게 따지거나,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주인이 들어와 산다면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50일 전에 고지를 받았으나, 그 안에 집을 구하지 못하면 보통 1-2달 정도는 더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3달 까지도 버틸 수 있겠지만, 다음집이 전 주인의 추천서(집세를 밀리지 않았다는 증명서 등등...)나 편지 같은 것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카우치온 문제도 있으니, 가능한 빨리 나가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viviwooa님의 댓글

viviwoo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s://www.berliner-mieterverein.de/recht/infoblaetter/info-18-zeitmietvertrag-das-mietverhaeltnis-auf-bestimmte-zeit.htm
여기로 문의 했더니 제 계약서가 임시계약서이고 주인이 임대목적과 다르게 세를 놓았기 때문에 효력이 유효한지 더 검토 해봐야 되나 일단은 주인이 위반한 법적조항을 몇가지 보내오고 , 계약서 보더니 바로 오라고 하는 거 보니 제가 많이 불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글 보시는 분들도 혹시나 조금이라도 집계약에 불리한 점이 있으면 여기다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여기다 다시 올릴게요.

  • 추천 1

marieny님의 댓글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백조의성님 말에 100% 동감입니다. 가구없는 무기한 집도 주인이 들어 온다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데, 하물며 님이 사신 집은 가구 달린 단기간 집이에요. 이런 집은 모든 일반적 계약에서 제외되요. 즉, 주인 맘대로 추가 사항을 넣은 계약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사인하신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유학 오셨을 텐데, 이런데 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 집보러 다니세요.

Anerkennung님의 댓글

Anerken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 주인이나 주인 분의 가족이 들어와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주라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적으로 가구딸린 아파트와 가구 없는 곳의 임대만료 통지기간은 다릅니다.
가구딸린 아파트나 가옥은 1개월, 
가구 없는 아파트나 가옥의 경우는 3개월 전에 통지해야합니다.
50일 전에 집주인이 대답했다면,
요즈음 집구하기 힘들다는 것을 배려해서 미리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님의 경우는 단기간이기 대문에 집주인의 가족이 들어오던,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던 집을 비우셔야 합니다.
Mieterverein은 여러가지로 상담에 도움이 되나 무리하게 일을 진행해서
재판을 하게하여 수임료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심사 숙고하세요.
회원비에 재판보험이 포함되어 있어도 추가비용등은 님이 부담하셔야합니다.
저라면 시간낭비 하지않고 당장 집보러 다니겠습니다.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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