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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반 벌금 납부 도와주세요 ㅜㅜ

페이지 정보

작성자 eiincho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893회 작성일 19-05-22 18:31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2월 17일 우반에서 티켓 미소지로 60유로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는 한국에 있고 당분간은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독일에 있을 당시 내지 못하고 이제 한국에서 그 벌금종이를 발견하였어요..
종이 3장중 IBAN이랑 BIC 가 적혀 있는 곳으로 송금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낼 시기가 한참지나서 벌금이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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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벌금용지를 이제 한국에서 발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조카였다면 불호령을 쳤을 겁니다.
"미구매"입니까? 미소지입니까?
Das Erschleichen von Leistungen stellt im deutschen Strafrecht einen Straftatbestand dar, der im 22. Abschnitt des Besonderen Teils des Strafgesetzbuchs (StGB) in § 265a StGB normiert ist. Er zählt zu den Vermögensdelikten.
Die Strafnorm bezweckt den Schutz des Vermögens derjeniger, die der Öffentlichkeit bestimmte Dienstleistungen gegen Entgelt anbieten. Hierzu zählen die Leistung eines Automaten und eines öffentlichen Zwecken dienenden Telekommunikationsnetzes, die Beförderung durch ein Verkehrsmittel sowie der Zutritt zu einer Veranstaltung oder einer Einrichtung. Die strafbare Handlung liegt in dem Erschleichen einer solchen Dienstleistung. Die Norm wurde mit Wirkung zum 1. September 1935 in das Strafgesetzbuch aufgenommen, um eine Strafbarkeitslücke des Betrugs (§ 263 StGB) zu schließen. Diese ergab sich aus dem zunehmenden Einsatz von mechanischen Vorrichtungen anstelle von Personal im Massenverkehr, etwa dem Einsatz von Ticketautomaten anstelle von Schaffnern: nur bei letzteren konnte die Tathandlung des Betrugs, das Täuschen eines anderen Menschen, verwirklicht werden.
Für das Erschleichen von Leistungen können eine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eine Geldstrafe verhängt werden. 2017 wurden 245.696 Fälle der Leistungserschleichung polizeilich registriert. Der mit Abstand größte Anteil der gemeldeten Taten betraf das Erschleichen einer Beförderungsleistung („Schwarzfahren“).
팩트는 무임승차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군다나 기일내에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신 님은 범죄자 신분으로 추락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미납 된 벌금을 송금(독일 수령자 은행 수수료 포함)하십시오.
그리고 벌금을 내시는 교통기관에 이메일로 늦어진 벌금지불에 관한 사과문과 함께
"늦게 벌금을 송금했는데, 혹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면 알려 주십시오.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선처를 호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구매를 했는데, 집에 두고 탄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사진이 부착된 정기권이었기에 "미소지"에 대한 행정처리비 5유로를 지불했습니다.
건망증이 심하고 긴 기간동안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진부착용 정기권을 추천합니다.

  • 추천 1

Doubleb님의 댓글

Double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미 3달이 지나서.. 현재는 법쪽으로 넘어 갔을 수 있겠네요
계속 안내시면 범죄자 되시니..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일단은 전 거주지에 편지가 갔을거에요, 그러니 방법이 있다면 온 편지를 받으시는게 좋고
그게 아니면 교통기관에 연락 하셔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마눙이 계속 붙으니 하루 빨리하세요

Dany님의 댓글

Da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벌금 내실 의향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물어보세요. 빨리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예요. 액수와 계좌번호 적어달라 하시고요.
독일인 중에는 벌금 안 내려고 꼼수부리는 사람도 많으므로 자진헤서 내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기특하게 생각할 거예요. 실제 독일인 친구는 무임승차하고서 정성스레 사유를 담은 편지를 써서 탕감받기도 했습니다.

그림자님의 댓글

그림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앞으로 EU에 오실 일이 없으시면 굳이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뭘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평생에 다시 EU에 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빨리 처리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아마도 벌금이 시간에 비례해 몇 곱절 올라 갈거고, 담 번에 EU에 들어 오실 때, 입국이 거절 당하시거나, 혹은 몇 백 만원을 벌금으로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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