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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독일에서 출산 후 한국 방문 관련 질문 드립니다_꼭 답변 좀 부탁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곰탱이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358회 작성일 19-05-22 14:04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독일에 거주 중인 한인입니다.
아이 비자 발급과 한국 방문 관련하여 고민이 심합니다..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3월에
독일  출생
4월
안멜둥 완료
5월 10일
한국 여권 발급 완료
5월 22일
--현재 시점--

5월 31일
한국 출국 예정
8월 24일
독일 입국 예정

5월 22일인 현재 아이 거주비자 (Aufenhaltstitel)를 신청하려니 담당직원이 입국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들으니.. 비자 신청 기간에는 출입국이 금지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Geburtsurkunde 가 너무 늦게 발급되어..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해결책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생길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외국인청 담당자로서는 당연히 뭐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 써 줄 수 있는, 국경 심사대에서 인정되는 공식 문서가 없거든요). 비자가 신청중이고, 나오는 것이 확정되었으니, 이 아이를 위한 임시비자를 써 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임시비자가 비자가 이전에 신청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내어줘봐야 임시비자가 입출국이 안되고 "비자 신청중임, 독일 안에만 머무를 수 있음"가 되는 경우인듯 합니다.

그렇기는 하나, 일단 한국 국적자가 무비자 90일 입국이 가능하고, 게다가 아이 여권도 있기 때문에, 입국시 실지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거에요. 즉, 아무 생각없이 들어가시오, 하고 보내줄텐데요... 지금 거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8월에 와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네요.

안전하게 하시려면 비행기 표를 변경, 일단 지금 신청하시고 아이 거주권이 나오는 시점 이후로 출국하시는게 물론 맞고요. (저라면 소심하므로 물론 이렇게 할거고요)..  그냥 통크게 무시하고 다녀오셔도 (신청에 들어간 아이 거주권을 누가 찾아주는 것만 정확히 하실 수 있다면), 차후 아이의 입국에는 사실 별로 문제 생길 것이 없다 (무비자 90일 입국으로 처리될 것이다 ) 라는 이야기... 를 적어봅니다.

곰탱이님님의 댓글의 댓글

곰탱이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잘 해결되었어요~ 오늘 무사히 가족이 한국으로 출국 하였답니다~ (전 직장문제로 독일에 남고..)
해결된 상황은 아래와 같아요~

우선 비자청에서 다행히도..
1) 일반비자 신청서류를 통과 되었고 약 한 달 뒤에 발급된다고 합니다 약..6월 말 정도에 발급 예정이에요
제가 한국 방문 중인 와이프 대신 Vollmacht 서류들고 방문하면 수령 가능하다고 하네요~ 원래는 부모 모두가 와야 수령할 수 있다고 했어요~

2) 일반비자 신청 Termin 한 날짜에 임시비자 또한 8월 31일까지로 발급해주어(여권에 붙여주는 스티커 같은..)를 출 입국 시에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기 여권 6월말에 수령해서 8월 초에 한국방문 할 때 가지고 가려구요~
그래서 8월 말에 가족 모두 일반비자를 지니고 독일 입국 계획입니다~

답변으로 말씀해주신 것 처럼 일반비자가 신청되면 그 날 이후로는 사실 출입국 금지인 줄 알았는데...어떻게 스티커 같은 임시비자를 여권에 박아주면서 진행시켜줬네요~ 사실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ㅎㅎ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독일이 케바케가 많은 건지..뭔지.. 여튼 감사감사 무한 감사입니다 ㅎ

BS한글학교님의 댓글

BS한글학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추가 하나할께요.
거주증명 관련서류와 더불어 챙기셔야 할 서류가 더 있습니다.

아기가 내 아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Geburtsurkunde + Familienstammurkunde.

갓난아기 불법입양&납치의 의심을 제기해서 증빙해야 하셔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독일이름을 갖고계시면 더욱 그렇습니다.

곰탱이님님의 댓글의 댓글

곰탱이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명 밖에 채택 할 수 없어서 아쉽지만 기재해주신 답변은 채택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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