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6개월 교환학생+6개월 어학원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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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윥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075회 작성일 19-05-22 03:46 (내공: 25 포인트 제공)본문
이번 9월에 베를린에 가서 6개월동안은 교환학생으로 있고,
나머지 6개월은 어학원을 다니면서 있을까 하는데, 어떤 어학원은 비자를 안해준다는 곳도 있어서요.
1년짜리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나중에 독일에서 출국시 근로 내역이 없거나 하는데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6개월은 교환학생 신분 비자에 나머지 6개월은 어학생 비자를 따로 발급받는 것이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6개월은 어학원을 다니면서 있을까 하는데, 어떤 어학원은 비자를 안해준다는 곳도 있어서요.
1년짜리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나중에 독일에서 출국시 근로 내역이 없거나 하는데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6개월은 교환학생 신분 비자에 나머지 6개월은 어학생 비자를 따로 발급받는 것이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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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vocado님의 댓글
avocad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어떤 어학원은 비자를 안 해준다는게 무슨 말이죠? 비자 준비를 안 도와준다는 건가요? 6개월 교환학생은 학생비자로 있고 나머지 6개월은 어학비자로 있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학원이 비자 여부를 결정하는건 아니라 본인이 서류 준비해서 어학비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1년 계실 수 있고 일을 안해도 되고 아무 검사 안하지만 저라면 교환학생 비자를 받을 것 같습니다. 독일에 다시 올 지도 모르고 워홀은 한 번 밖에 못 받는건데 아깝잖아요.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워홀비자는 문화체험과 그 여비 충당을 위한 다소간의 노동을 위한 비자지 교환학생 등 정식 학생으로 등록하는 이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잘못 걸리면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걸릴 확률이 적다고는 하더라도 해외 체류 시는 만에 하나의 상황을 고려해 보수적이고 합법적으로 접근하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어학 비자는 윗분 말씀대로 학원의 도움이 필요한게 아니라, 어학원 등록 후 학원에서는 등록 증명서만 받아서 기타 서류를 갖춰서 신청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