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집수리기간동안 나가있으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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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eagull7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863회 작성일 19-05-21 22:46본문
월세내면서 살고 있는데 집 화장실 하수도가 노후되어 막혀서 물이 역류했습니다
그 물이 복도 라미낫보덴 사이로 스며들어서 그걸 뜯고 다시 설치해야된다고 하는데요
2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가있으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요구해야 되나요?
호텔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보험은 Haftpflichtsversicheurung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댓글목록
MJSHIN님의 댓글
MJSH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마 계약서에 집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집주인이 원할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거에요..
계약서에 서명하셨으면 동의하신걸로 간주되니 보상청구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리모델링이나 집 수리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생활 할수없는 경우에 전문가와 주인의 방문은 허락되어야 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현재 하수구 공사는 시작 하여야 하는 상황이니 일차적으로 즉시 주인과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공사비용을 주인 보험사에서 지불 한다면 그 하수구 역류 사고로 인한 피해를 포함시켜 숙박비 지급도 손해 보험으로 커버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단 보험사가 보상한다면 호텔비용이 아닌 월 임대료에 날짜를 계산하여 보상이 이루어 질 겁니다.
이래저래 불편하고 금전적인 손해는 각오 하셔야 할 듯요.
주인의 건물보험 안에 포함된 수도및 수도관 보험에서 아마 전체 비용이 지급 될 것이나 먼저 제 몫을 청구하지 않으면 주인도 모르고 지나치고 처음 겪는 상황에는 나를 위해 누가 대신 찿아 주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공사기간 동안 어디엔가 지낼 님의 거주 비용을 청구 하겠다고 미리 말씀 드리는 것 처럼 통보 하시면 주인은 어떤 제안이라도 할 수 밖에 없으니 잘 협상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Haftpflichtsversicherung에 청구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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