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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독일 취업비자 프로세스에 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승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1건 조회 2,810회 작성일 19-05-21 12:24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올해 7월부터 독일에서 인턴십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생각보다 독일 비자 발급받는 프로세스가 너무 어려워서 고생하고 있네요ㅠㅠㅠ
독일 대사관에도 문의 해보았지만…. 솔직히 별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리포트에 라도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글을 한 번 읽어보시고, 제가 계획하고 있는게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들 미리 감사합니다!!


현재 제 상황은…

영국 대학교에서 학사과정으로 공부중입니다.
독일 뮌헨에 스포츠 대행사에 1년간 인턴십 제안을 받았고요, 올 7월 중순 부터 일을 시작해야합니다.
그래서 독일 취업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현재 회사측에서는 연방 노동청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서류들을 준비 중이므로 제 생각엔 최소 6월 말까지는 동의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한편 저는 오는 6월 초에 한국에 있는 독일 영사관에서 취업비자 예약을 잡았습니다.
예약을 잡기는 했는데, 제가 여기서 신청해야하는 비자가 정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90일 임시 체류 허가서를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연방 노동청의 동의서가 없이는 비자 신청을 할 수가 있기는 한건지….. 머리가 너무 복잡하네요…

제가 글을 너무 두서 없이 쓴 것 같네요… 솔직히 제 머릿속에도 제대로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서… 저도 조금 착찹하네요…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해야 할 일 리스트입니다.
한번 보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0. 현재 노동청의 동의서 발급 받기 위해 서류 제출하는 중.
1. 6월초 한국에 있는 독일 영사관에 가서 ‘90일 임시 체류허가증’을 달라고 요청한다.
2. 6월 말 까지 회사와 함께 연방 노동청의 동의서를 받는다.
3. 7월 중순에 출국 & 뮌헨 도착
4. 받은 연방 노동청의 동의서와 체류허가증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을 가지고 뮌헨에 있는 외국인청에 가서 1년 체류 허가증을 받는다.
5. 이후 안멜둥이 가능한 숙소를 찾아다니며 집 계약을 완료한다.
6. 안멜둥 신청한다.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사례가…. 독일에서 인턴/취업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
뭘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 0. 현재 노동청의 동의서 발급 받기 위해 서류 제출하는 중.
노동청의 동의서는, 노동청에서 외국인청으로 보내는 것으로, 신청자가 외국인청에 신청서류를 (회사에서 모두 받아서) 넘긴 다음에, 노동청에서 심사후 4-6주 지난 다음에 외국인청으로 가는 서류입니다. 회사에서 노동청 동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중, 이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 1. 6월초 한국에 있는 독일 영사관에 가서 ‘90일 임시 체류허가증’을 달라고 요청한다.
90일 임시 체류 허가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것은 비자입니다. 보통 3개월, 길면 6개월까지 주고, 독일 입국후 외국인청에 방문, 카드 비자 (체류증)로 이어 신청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턴쉽을 위한 취업비자 신청이 되는데, 역시 최소 6주 시간이 걸립니다. 노동청 검사를 거칠 수 있어 반려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유럽에 계신 경우에는 현지에서 신청하시는게 더 나은 길이십니다. (가령, 회사가 외국인청 담당자에게 연락해본다 등이 직접 외국인청에 신청할 때 훨씬 더 수월합니다) 한국 국적자는 독일에 (쉥엔 지역에) 무비자로 입국후 90일 이내에 외국인청에 방문, 거주증/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6월 말 까지 회사와 함께 연방 노동청의 동의서를 받는다.
이 부분이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외국인청에 비자 신청서류를 모두 함께 낼때, 노동청에 필요한 서류를 같이 냅니다. 그러면 외국인청이 이를 노동청에 보내서 노동권리 검사에 들어갑니다. 노동청은 우선권검사 등을 행하고, 6주 안에 그 결과를 외국인청에 돌려주고, 그것이 승인이면 외국인청이 비자를 (거주증을) 내어줍니다.

> 5. 이후 안멜둥이 가능한 숙소를 찾아다니며 집 계약을 완료한다.
이것도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일단 안멜덴 부터 해야, 비자 신청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1번이 되어야 합니다. 독일에 등록된 주소가 없으면 애당초 외국인청이 배정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비자/거주증 신청에 선 조건으로 필요한 의료보험 (취업비자=독일공보험) 등도 다 독일 주소가 있어야 애당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셔서... 해당 회사의 HR이 영 외국인을 뽑아본적이 없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회사HR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명확히 하고 소통해보세요.

- 한국 국적자는 (미국 국적자처럼) 독일 입국후 바로 거주권(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 노동청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다 챙겨서, 외국인청에 방문해서 비자(거주권) 신청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그 서류가 외국인청에서 노동청으로 넘어가 공식 심사에 들어간다. 노동권 심사는 6주 걸릴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서 미리 해야 한다. (계약서의 노동 시작 일자를 늦게 적거나, 유동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게시판에 노동비자, 우선권, 등으로 검색해보셔도 관련 자료들이 많을거고요.

강승종님의 댓글의 댓글

강승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한 번 만 더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독일은 처음이라…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ㅠㅠ)
시간상으로 현재 독일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 6월초 한국에서 취업비자 신청하기.
- 독일 영사관은 저의 비자를 외국인청 & 노동청에서 심사함
- 그렇기에 독일에 집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함.
(꼭 안멜둥이 가능한 주소이어야 하나요?? 계약서에 회사 주소가 명확히 기재되어있는데요… 꼭 집 주소가 필요한가요??)
(독일 영사관 홈페이지에 ‘숙박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없어서 독일 가서 구해야지…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한국인은 솅간 협정에 따라 90일간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혹시 몰라 미리 한국에서 비자 신청을 하고 갈 예정인데요.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나요???

* 독일 영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제출 서류 리스트
•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2부
• 유효한 여권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부 첨부)
• 최신 여권사진 2매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촬영)
• 경우에 따라 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 독일 고용주의 근로계약서 원본 및 사본 2부(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의 종류, 업무분야, 근로시간, 월급여, 사회보장보험 관련 규정, 고용관계 지속 기간 등 근로계약서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학력/경력 증명서 (대학졸업, 연수, 경력 등)
• 이력서
• 독일 고용인측의 초청장 원본 (회사 주소 및 담당자 기재)

-> 이 리스트 때문에 아직까지 안멜둥 숙소를 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 비자를 가지고 독일 도착. 뮌헨 외국인청에 거주 신청서류 제출.
- 외국인청이 이를 노동청에 보내어 노동권리 심사.
- 승인 시 거주증 발급

이 순서가 맞나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6월초 한국에서 취업비자 신청하기.
한국에서 신청하면 당연히 독일 주소가 필요없습니다. 독일 주소가 필요한 것은 독일에서 외국인청에 신청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신청하시면 시간이 독일에서 신청하는 것 보다 시간 예측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서류가 독일 가는 시간이 심사 시간에 플러스되고, 또한 회사에서 외국인청 담당자를 모르니 물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독일에서 하면 면담 후 최대 6주 면 가/부 여부가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해서 회사에서 노동청/외국인청에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다시 심사 들어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게)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이 시간 + 서류 우송 시간이 걸리고, 외국인청 담당자에 직접 연락할 수 없고, 위에 다시 한번 독일 대사관이 걸리는지라, 회사에서 물어볼 연락처가 불명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행여 거부시 다시 보강해서 (수정된 계약서 등) 찾아간다 등도 불가능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시간상 제한이 있다면  독일에서 신청하시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다만, 노동허가가 불허될 확률이 있다면 되려 한국에서 하시는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독일에 입국해서 집도 구했는데 정작 노동허가가 반려되면... 쩝. 시간 낭비가 크니까요. 한국에서 6월초에 신청해서 7월 중순에 일 시작하는 것은... 조금은 운이 따라주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업무 시작 일자의 여지를 두시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 2. 비자를 가지고 독일 도착. 뮌헨 외국인청에 거주 신청서류 제출.
> - 외국인청이 이를 노동청에 보내어 노동권리 심사.
제가 이해하기로, 노동허가심사는 한번만 합니다.  한국에서 비자 신청하며 나온 노동허가는, 이후에 외국인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노동허가는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이 조건으로 일하는것을 허락", 이라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계약 조건이 유지되는 한, 노동허가 절차를 다시 걸지는 않습니다. 즉, 한국에서 비자 얻으셨으면, 그것을 독일에서 거주권으로 연장하는 것은 쉽습니다.

강승종님의 댓글의 댓글

강승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군요!!!

매번 정말 자세한 답변 적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회사에게 정확한 비자 발급 프로세스에 대해 다시 질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나감님의 댓글

지나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추가적으로 독일에서 비자 발급해야하는 경우, 즉 뮌헨에서 주소를 안멜둥해야하는 경우 최대한 일찍들어오심이 좋습니다. 뮌헨은 독일인들도 집을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 도시입니다. 최근에 스튜디오 형 플랫의 경우에 굉장히 비싸고 비싸도 자리가 없습니다.

76gj90님의 댓글의 댓글

76gj9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인 자주 찾는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예전 거래처이기도 하고 여러친구나 일한적이 있습니다만.도중애ㅔ나오고 다들 좋게안끝나서.. 젋은 외국인학생자주뽑는데 워낙 인턴으로 박봉으로 정직원일을 시킵니다. 1년이나 인턴한다는것도 사실 싸게 부려먹는으려고 그러는거죠..보통 3개월이 보통인데 대머리*(mor**)  사장이 달달볶습니다. 한국어한다는 이유로 전공과 관련없는 일 보통 구단 댓글관리 보이스.인터뷰이런거겠죠.

쌀이님의 댓글

쌀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고로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연구원 비자 받았을 때 얼마안걸렸어요! 목요일에 갔는데 그 다음주 월요일에 비자 나왔으니 받으러 오라고 연락받았씁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연구원 비자 = 노동허가 필요없음  = 서류가 독일에 안감 = 빨리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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