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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프리랜서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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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3434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20 15:25 조회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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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독일 학생이고, 이번해에 아직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곧 프리랜서로 약 4개월간 3000유로정도를 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주6시간, 시간당35유로로 계산) (급료는 한번에 혹은 두번에 나눠서 지급)
현재 aok공보험을 내고 있는 상태고요,

이경우에 어떤 세금을 내야하며, 액수(퍼센트)는 어느정도 되나요? (공보험은 이기간동안 어떻게 되는건지... 그냥 제가 쭉 내면되는건가요,..)

인터넷 세금계산기같은거 돌려봐도 너무 적으라는게 많아서 알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Finanzamt가서 상담같은거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35유로중에 세금제하면 몇유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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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S한글학교님의 댓글

BS한글학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하시는 형태가,  Werkstudenten 이나 프락티쿰이 아닌 "프리랜서"가 맞다면, 유학생의 비자로 프리랜서로 일하실 수 있는지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선에서는, 고용주에 채용되는 형태 이외의 프리랜서직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관련해서는, 학교내에서 도움주는 곳이 없으면 Finanzamt 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지금 것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시면 되구요, 연총액이  미니잡의 연총액보다 훨씬 적기때문에 다른 비용이 없을겁니다. Umsatzsteuer 도 안내셔도 되고요.
Unfallversicherung 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는 확인하셔야겠지요.
본인 상황에 맞는 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사랑님의 댓글

영화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유학생비자로 일할 수 있는 한계가 600유로인가 그랬던거 같아요. 세금은 안내고요. 님의 경우 Schwarzarbeit가 되는데, 공보험 이런거 세금 모두 상관없는걸로 압니다. 신고안하셔야된다는 뜻.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프리랜서라고 하시면 Gewerbeschein받으셔서 일하셔야되는데 이게 한번 종속이 되버리면 풀기가 까다롭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세금은 계속 나가게됩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지마시고 auftrag받아서 한번 일한걸로 하시면 세금 이런데 문제없습니다.

Wer nur un­re­gel­mä­ßig auf selbst­stän­di­ger Ba­sis tä­tig wird, kann die Ar­beits­zeit auch oh­ne Ge­wer­be­an­mel­dung in Rech­nung stel­len. Erst so­bald län­ger­fris­tig mit re­gel­mä­ßi­gen Ein­sät­zen zu rech­nen ist, soll­te ein Ge­wer­be­schein als Stu­dent be­an­tragt wer­den. 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내용은 Ar­bei­ten auf Rech­nung als Stu­dent 라고 검색하셔서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학생때 회사에서 일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일한적이 몇번있는데(외주형식의 프로젝트) rechnung 쓰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됩니다.

rechnung은 이런식으로 작성하시면됩니다>

Gemäß Angebot von 회사이름 und Auftrag berechne ich für folgende erbrachte Leistungen: 하신일

Für meine Leistung stelle ich Ihnen 돈€ in Rechnung. Und zzgl. ...gebühr 돈€ (일하는데 추가로 들어간금액이있다면 따로 적으시면됩니다. 저는 소프트웨어가격, 저작권료를 따로 청구했었습니다.)
Gemäß § 19 UStG wird keine Umsatzsteuer berechnet.
Bitte begleichen Sie den Gesamtbetrag von 합산금액 auf das unten genannte Bankkonto. 본인계좌번호알려주시고
vielen dank...... mfg. 편지 마무리하시면됩니다.

편지 시작할때 제목처럼 rechnung번호적으시구요. 저는 그냥 회사이름01-날짜(20190521) / 회사이름02-날짜 / 회사이름03-날짜 ... 이런식으로 rechnung번호 만들었습니다.

공보험은 그냥 본인이 쭉 내시면됩니다. 세금은 나중에 1년 정산해서 가져갑니다. 1년동안 450(보통세금안떼는 minijob basis라고하죠) x12 = 5400 이하로 버시면 세금 안내셔도 됩니다. 4개월동안 3000버셨으니 이제 2019년남은 일수동안 2400유로 이하로 버시면 세금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 안쓰셔도됩니다. 만약 더 벌게되시면 신고하시고 그에맞는 세금 지불하시면됩니다. 학생은 10프로 정도의 세금만 떼입니다.

한달에 800씩 꾸준히버는 알바같은경우 매월 10프로정도의 세금을 제한 netto금액을 정산받게됩니다. 그러다 중간에 일을 그만둘 경우 나중에 1년정산해서 세금환급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해왔고 문제가없었는데 또 모든게 케바케인 독일은 다른 경우가 생길수도있으니 회사랑 다시한번 얘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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