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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도움필요] 차량/자전거 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Fuch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310회 작성일 19-05-19 18:33 답변완료

본문

오늘 약 5시경에 제 차량 ( 스마트 포투 ) 와 자전거 사이에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되어 질문드려봅니다..

--------------------------

우선 오늘따라 비가 정말 심하게왔던지라, 제 차와 자전거의 속도는 비슷했구요 ( 약 20~35km/h 사이 )

제 차량은 네비게이션을 따라 2차선 / 자전거는 1차선 ( 인도가 아니라 도로 ) 을 주행중이였습니다.

초록불이라 저와 자전거 모두 사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자전거가 횡단보도 앞에 들어서자 갑자기 제가 달리던 2차선으로 확 들어오는겁니다

( 직진차선이 초록불이였으니 횡단보도는 당연히 빨간불이였습니다 )

아마 비가 너무 심하게 내려서 빨리 지나가려고 그런것 같은데....

어쨋든 전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옆으로 틀었지만

거리가 너무 가까웠기에 결국에는 제 오른쪽 범퍼와 충돌했고, 자전거 운전자는 굴러떨어졌습니다.

급하게 내려서 삼각대를 설치하고, 경찰과 구급차를 부른뒤에 사고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도 다 받은뒤에 집에 돌아왔는데요

앞으로 일 처리가 문제겠네요... 제가 걱정되는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들의 의견대로라면 자전거가 차선을 침범했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가로질렀기 때문에

과실 비율을 따져본다면 8 (자전거) : 2 (자동차) 정도로 생각된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도 과실 비율을 따졌던가요?


2. 워낙 느린 속도로 박은거라, 충돌은 있었지만 제 자동차 범퍼는 흠집하나 없었습니다.

자차 수리를 받을 필요는 없을것 같은데,, 치료비가 문제네요....

자전거 운전자가 걸을순 있었는데 찰과상이 좀 심해보였거든요.

제가 과실비율을 1이라도 가져간다면 제 보험에서 치료비를 지불해줘야 하는건가요?


3. 경찰 말로는 상황에 따라 벌금이나 벌점을 물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사고같은 경우는 벌금이나 벌점이 얼마정도까지 나올까요?


자동차 받은지 1주일도 안됬는데 이런 사고가 나서 많이 심적으로 불안합니다..

확실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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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사고 후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을 기록 하였고 경찰이 별점과 벌금 예기를 (원래는 경찰이 미리 앞으로의 상황 전개등 예기는 안함)하였다면 사고 원인의 과실유무를 떠나 먼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Vehrkehrsrecht)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인것 같습니다.

일단 사고 접수가 된 사건이면 경찰, 보험회사, 상대방 관계되는 보험사 또는 그쪽에서 변호사를 선임 하였다면 여러 곳에서 요구하는 서류 작성등, 상황 설명은 물론 그 후로 날아오는 질의 대답을  말이아닌 글로 적어 보내기란 일반인으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Fuchs님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시고 만약에 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별점이 나오더라도 변호사가 유리한 쪽으로 이의 제기를 해 주는것은 물론 모든 필요한 조치며 처리를 대신 해 줍니다.

Fuchs 님은 그날 있었던 상황만 변호사에게 자세히 설명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변호사가 다 처리 해 줍니다.
사고가 난 그 장소에 한번 가셔서 신호등(색이 바뀌는 찰나) 여러 장면, 도로 차선등 사진을 찍어 변호사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하는것도 신호등 마다 조금씩 다른 작동이 되는 경우와 그 장소를 모르는 변호사에겐 확실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전거 운전자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도 다 보험 처리가 되며 변호사 비용도 보험회사에서 커버 됩니다. 
그리고 이미 보험회사는 연락을 받았을 수도 있으니 어차피 혼자 해결 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Fuchs님의 댓글의 댓글

Fuch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어제 경찰한테서 Unfallmitteilung 이라는 서류를 받았구요 ( 보험사 제출용 ) 오늘 DEVK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가서 상황설명을 하고, 괜찬은 변호사를 추천해달라고 할 생각이고 - 현재 변호사에게 설명할때 쓸 자료들은 어느정도 준비 한 상태입니다 ( 구글 스트리트뷰를 통해 차선과 사고상황등을 표시해서 이미지로 캡쳐 )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고 경위서에 1번으로 기개된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1번으로 기재되었으면 기다리시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차량 수리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상대방이 변호사비용도 지불합니다.

2번으로 기재되었고 억울하다싶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경과를 처리해야 할것입니다. 이 경우는 변호사 보험 들지않았으면 사비로 내셔야합니다.

저도 70대 할아버지와 자전거와 접촉 사고 일어난적이 있는데 바로 도로 표지판 확인해서 제가 우선권인걸 확인했습니다.
첨엔 제가 넘 미안해서 다친거와 자전거 수리비 정도 드리려 했는데 할아버지가 자전거 바꿔여한다 다리 다쳐 힘들다 하길래 바로 경찰에 전화해서 사고 처리 했습니다.
경찰와서 제가 피해자로 처리하더군요. 그후 할아버지가 보험이 없다 경찰에 말하더군요.
경찰도 사고 처리하려면 할아버지한테 청구하라 했는데 앞범퍼 타이어 자국만 있어 그냥 넘겼습니다.

Fuchs님의 댓글의 댓글

Fuch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경찰이 원래는 1번에 기재하려다가 2번으로 옮겨적었는데.. ( 번호판을 1번 부분에 적다가 지우고 2번으로 옮김 ) 이건 좀 억울하네요.... 보험사에 찾아가서 변호사와 이야기가 가능한지 봐야겠습니다.

저녁노을님의 댓글

저녁노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도 자전거 사고 한번 있었는데 너무 놀랬거던요^^저희도 독일어 영어도 못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보더니 자전거 과실 이라는 판정 나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끝났어요 ^^자전거 타신분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는데 저희는 그냥 사고 경위서만 제출 한뒤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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