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이해하지만 못하는 독일어(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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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257회 작성일 19-05-10 21:30본문
독일 비자 심사를 위해서 독일 외국인청에서
재정부분과 관련해서 Verpflichtungserklärung
비자 심사시에 가져오라는데
제가 이걸 위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가야하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재정부분과 관련해서 Verpflichtungserklärung
비자 심사시에 가져오라는데
제가 이걸 위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가야하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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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지님의 댓글
도화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리나라 식으로는 재정보증서 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보증 입니다. 독일에서 님께 문제가 생겨 본국으로 송환시
그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 그것이 민사에 기인하든 행정에 기인하던간에
그 비용을 대납한다는 보증입니다.
한국에서 또는 독일에서도 재정보증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아들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아버지가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의 보증인이 되는 경우,
" 아버지가 직접 독일문화원에 가셔서 재정보증서 신청서류를 작성하시고, 그 첨부서류 로서
1. 아버지의 공무원 재직 증명서 그리고
2. 연봉 명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세무 서류등 1년 연봉을 나타내는 서류 )
를 제촐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독일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유효기간 5년입니다. (3년으로 변했다는 소식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
한국에서 재정보증서를 받고, 우편으로 독일로 보내는게 제일 편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 본인 ( 위 예시의 경우, 아버지 - 아들은 갈 필요 없습니다. )이
반드시 직접 가야하고, 서류도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낭패당하시는 일 없길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