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일 노동법 보장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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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362회 작성일 19-05-02 15:59본문
안녕하세요, 독일 노동법과 관련되어서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최소 연 20일의 휴가 일수가 배정되고, 휴가에 대한 완전한 권리는 고용개시 후 6개월이 지나야
얻는다.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온전히 근무한 개월 수당 연가의 1/12에 해당하는 휴가가 주어진다.
정도로 외교부에서 정리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4개월 근무 시 20/12 * 4 를 해서 총 6.6일이 나오게 되고,
보통 휴가는 반차가 기본이니 6.5일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휴가 일수 관계로 협상을 해야 할 일이 생겨서 혹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ㅜ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최소 연 20일의 휴가 일수가 배정되고, 휴가에 대한 완전한 권리는 고용개시 후 6개월이 지나야
얻는다.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온전히 근무한 개월 수당 연가의 1/12에 해당하는 휴가가 주어진다.
정도로 외교부에서 정리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4개월 근무 시 20/12 * 4 를 해서 총 6.6일이 나오게 되고,
보통 휴가는 반차가 기본이니 6.5일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휴가 일수 관계로 협상을 해야 할 일이 생겨서 혹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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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이해하는 것도 거의 일치합니다. 다만, 6.6일의 경우 7일로 해석하는게 일반적일거에요. 옆 배너의 "독일 알바 이정도는 알고하자"도 거의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계약서에 연간 휴가 일수 조항이 있다면 20일 대신 그 수치로 변경해서 n/12로 계산하고요. 물론 계약서의 수치는 법정 최소 휴일 수인 20일보다 적을 수는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