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712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험 재외국민 한국 국민건강보험 혜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로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341회 작성일 19-05-01 09:50 답변완료

본문

현재 독일에 2년 이상 체류중이지만 영주권은 없는 재외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한국 의료보험 혜택이 어떻게 되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일단은 한국의 가족들이 제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에 의하면 출국기간이 일정 시간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보험혜택에서는 제외가 되어서 만약 보험치료를 한국에서 받을 경우 부재한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영주권이 나오면 고민할 필요가 없긴 한데 현재 상황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약간 큰 치료를 독일에서 할 지 한국에서 할 지 고민중이라 그렇습니다.
추천1

댓글목록

foltdrow님의 댓글

foltdro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은 어떤지 확실치 않지만 오래전 부모님과 해외주재원으로 거주할당시 국내 입국후 피보양자든 한명이라도 30일이상 체류하면 1년치 의료보험료 내야됬던거 같았던거 같습니다. 이게 영주권있어도 입국후 체류기간을 봤던걸로 기억합니다.

똘똘이01님의 댓글

똘똘이0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독일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재외거주 국민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예전에 지역의료보험가입자였고 현재  한국에 주민등록이 아직 살아 있는 상황이예요.
저 같은경우는 제가 한국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출입국관리소에서 의료보헙공단으로 통보가되고 한국체류가 1달이 넘으면 보험료납부고지서가 제 주민등록지로 발송되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의료보험 수급권이 생기는거구요. 만약 입국과 동시에 바로 보험수급을 받고자하면 보험공단에 바로 신고하고 보험료납부 고지서 받고 보험료내고 보험혜택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다면 다를 수도 있는데, 제 가 적은 위 내용은  3년전에 한국 보험공단에 문의 했을때 들은 답변이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할겁니다.
위엣분 말씀대로 영주권이 있고없고는 차이가 없는듯하구요. 보험이  본인 단독가입자로 되어있는지 가족중 누군가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지에 따라 보험수급자격을 얻는 방법이 달라져요.

  • 추천 1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족들이 납부하신다고 한걸보면 피부양자로 가족의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으신것 같네요.

부양자분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시면 어차피 소득에서 정률로 보험료를 제하기 때문에 부로지님이 외국에 나가 있든 아니든 부양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보험료 산정에서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 수도 감안을 합니다. 대개 외국으로 나가있다는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출입국 정보를 통보 받아 피부양자의 수급을 정지시킬 경우 보험료가 그만큼 싸집니다. 이 경우 입국 후이틀인가가 지나서(출입국 정보가 전산에 공유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정지 해제 신청 하시면 그날부터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이후 출국 때까지 체류한 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아 물론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보험 수급이 가능하게 급여정지를 해제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영주권을 소유한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보험 적용이 조금 더 엄격해졌습니다.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재입국한 영주권자의 경우 부양자로 건강보험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물론 여기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추천 2
생활문답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2 세무 부로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10-04
21 생활 부로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8-16
20 생활 부로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72 07-29
19 생활 부로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58 07-23
18 의료 부로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59 05-10
17 의료 부로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74 12-11
16 독일 부로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89 10-15
15 의료 부로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89 07-13
14 컴퓨터 부로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7 06-26
13 생활 부로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6-12
12 관청일 부로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6-08
11 여행 부로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5-29
10 화물 부로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4-14
9 생활 부로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1-29
8 비자 부로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12-16
7 관청일 부로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10-28
6 비자 부로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10-24
5 생활 부로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10-20
4 근로 부로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10-11
열람중 보험 부로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5-01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