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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낮은 연봉으로 인한 비자 거부가 가능한건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피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3,129회 작성일 19-04-25 20:15

본문

이직해서 비자신청을 햇는데
낮은연봉으로 거부당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새로운 직장 연봉은 3만 초반입니다.
당황스럽네요
추천0

댓글목록

하하하하하하님의 댓글

하하하하하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낮은 연봉 자체로만 비자가 거부되신건 아니실거에요, 수입에 비해 집세가 너무 높으면 거부 될수 있다고 들었어요. 집세에 관한 언급은 없던가요?

경기피플님의 댓글의 댓글

경기피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집세는 없었습니다. 결국 필요한건 새로운 계약서라고 해서요ㅠ 집세도 3분의 1보다 안되는데... 이것도 그 유명한 독일의 케바케인건가요?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론 가능합니다. 연봉 절대선이 아니고, 해당 직종, 해당 직급의 독일인 평균 연봉선과의 비교입니다. 노동청 동의는 대략 두가지 검사를 하는데요. 첫번째는 현재 노동청의 구직자 리스트로 이 자리를 채울수 있는가 검사이고, 이를 통과했다고 해도, 두번째 검사는 저가의 외국인 고용이 아니라는 검사입니다. 이 두번째 검사는 해당 직종 독일/EU시민의 평균 연봉에 못 미치는 연봉을 받고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지 검사하고, 노동청에 알려진 적정 연봉선 이하라면 노동청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연봉 하락을 막기 위한 시장보호책인데요...

매년 연봉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면서 검사하기 때문에 이전 검사에서는 패스였으나 이번 검사에서는 실패였다, 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 노동청에 연락, 연봉이 얼마가 되어야 패스가 되는지 확인하고 다시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지요. 노동청에서 원하는 수준을 맞춘 새 계약서를 만드셔야 합니다.

노동청 검사가 블루카드가 아니면 늘 거부될 확률이 있다 보니 일단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지난 다음에 이직을 권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한 직장에서 2년, 총 3년이 지나면 그 이후 이직에는 노동청 동의가 필요없어지니까요. 쩝...

  • 추천 1

경기피플님의 댓글의 댓글

경기피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구체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일하고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엔 노동청 동의가 필요없어지는건가요? 그렇다면 거부될 이유도 없다는 뜻인데 제 케이스는 정말 특이케이스인가보네요ㅠㅠ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경우라면, 이 법률 항목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 시행령, Beschäftigungsverordnung) 담당자와 상의해보십시오. 회사를 통해 변호사와 가시는게 제일 좋고요.
https://www.gesetze-im-internet.de/beschv_2013/__9.html
9항이 이전 노동으로 인해서 노동청 동의가 필요해지지 않아지는 경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BeschV § 9  Beschäftigung bei Vorbeschäftigungszeiten oder längerem Voraufenthalt
(1) Keiner Zustimmung bedarf die Ausübung einer Beschäftigung bei Ausländerinnen und Ausländern, die eine Blaue Karte EU oder eine Aufenthaltserlaubnis besitzen und

1.  zwei Jahre rechtmäßig eine versicherungspflichtige Beschäftigung im Bundesgebiet ausgeübt haben oder
2.  sich seit drei Jahren ununterbrochen erlaubt, geduldet oder mit einer Aufenthaltsgestattung im Bundesgebiet aufhalten; Unterbrechungszeiten werden entsprechend § 51 Absatz 1 Nummer 7 des Aufenthaltsgesetzes berücksichtigt.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미 2년을 한 직장에서 일하셨고, 이후에 다음 계약서를 들고가시는 경우라면 이 조항 (1).1.에 의거해서 노동청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되서, "더 이상 특정 직장에 묶이지 않은 취업비자"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애당초 잡/계약서에 대해서 노동청 심사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다만, 여기에는 2년 규정을 어떻게 헤아리는가에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읽을 줄 아는 변호사와 가시는게 제일 정확하게 처리되겠지요. 이미 노동청까지 갔다 왔고, 거기서 분명한 거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항목만 보고서 "아, 그러네. 이건 노동청 필요 없는 경우네. 노동청 무시하고 진행하자"... 로는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변호사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읽은 해석은 참고만 하시고요, 직접 (회사를 통해서, 등) 거주법 담당 변호사와 상의후, 노동허가가 필요없는 경우라고 변호사가 동의한다면, 함께 외국인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청에 연락을 하시는 쪽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추천 1

핸드폰님의 댓글

핸드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이직시 전 직장보다 연봉이 낮아지면 비자 연장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나이스님의 댓글

나이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명백히 세전 2000유로 이상 받아야 노동허가가 나오는데 세전 1600으로 노동허가 신청하다 거절당한 적)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말은 Einstellungszusicherung을 받았지만 결국 회사에서도 노동청에 문의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했습니다. 물론 시간 걸리겠죠 노동허가 신청할때 한번에 통과하기 위해서이길 바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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