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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건물주가 바뀐 후 강제퇴거편지를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소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2,364회 작성일 19-04-24 16:36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뒤셀도르프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부동산회사(임대)->저 이러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올해 건물주가 바뀌면서 리모델링을 이유로 7월까지 이사가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는 현재 저한테 임대를 준 부동산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법정에서 싸워도 제가 어차피 질거니까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써져있었습니다.

제가 2년 넘게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무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현재 필요한 수리도 전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베리님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추천0

댓글목록

바스이님의 댓글

바스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년간 거주하셨으면 법적으로 3개월의 시간을 주고 나가라고는 할수있습니다.
5년이면 6개월. 7년이상이면 9개월. 아마 이럴겁니다.
그러나 멘탈이 강하시면 아직 집 못구했다고 버틸수....는 있습니다.
이런 세입자들 많죠. 막무가내로 우리 돈없다면서 이사비까지 받고나가는 외국인들 꽤 있습니다.
중요한건 집이 안구해지면 안나가도 됩니다.
두달후에 편지를 써서 계속 집을 구하고 있는데 못구했다. 미안하지만, 두달정도 시간을 더 달라. 이렇게 써보세요.

영화사랑님의 댓글

영화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게 아마 건물주가 바뀌면서 집세보내던 은행도 바뀌고 그랬을꺼에요. 집세 절대로 밀리면 안되고, 날짜도 하루라도 틀리면 꼬투리잡아서 소송걸겁니다. 그렇게 버텨서 좋을건 없으실거 같습니다. 모든게 꼬투리고, 내돈 내고 사는대도 눈치보이고, 이웃들도 하나둘 이사나가면서 분위기도 나쁠꺼고요.. 님 의견, 이사여부 접어두고 막무가내로 공사시작하면, 나중에 세입자가 부담해야되는 nebenkosten. 같은 이유로, 공사비 일부 내셔야 할 경우도 생기고요.. 아무리 법적으로 세입자 보호해준다해도 집주인 이기기 쉽지않고 ,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부어야하니, 그럴만한 가치는 없어보이네요. 그런경우 그냥 재수없다 생각하시고 어서 빨리 이사갈집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추천 1

버터컵님의 댓글

버터컵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코멘트를 남깁니다.
퇴거 명령 받았다고 해서 순순히 나가셔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요. 만일 집주인이 합법한 근거를 대어 (예: 본인 혹은 혈육이 집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 퇴거를 요구해도 세입자에게는 새 보금자리를 찾기 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기는 정확히 몇년인지는 모르겠으나 몇년까지도 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멀쩡한 계약서가 있는 사람을 저렇게 내쫓을순 없습니다. 사소리님께는 두어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1. 퇴거 요구에 응한다
2. 퇴거 요구에 불응한다

만약에 2번을 택하시게 되면 법정공방을 가실 것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법정 공방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만 안다면요.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하세요. 변호사 또한 비용을 잘 협상 하시면 그렇게 비싸지 않게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내 시간과 돈 그리고 Nerven이 소모되지만 집주인에게 스트레스를 좀 줘 보겠다 싶은 마음이면 추천합니다.
1번을 택하신다 하더라도 절대 그냥 순순히 나가시지 않기를 조언하는 바입니다. 집주인과 협상해서 최대한 높은 이사비용을 받아내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돈을 받고 이사 나가는 경우가 의외로 빈번합니다. 이 경우에는 Mieterverein에 회원 가입 하시고 법률 자문을 구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집값이 비싼 혹은 비싸지는 독일의 도시에 사시는 분들께 세입자 연합에 가입하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없어도 집값이 널뛰는 베를린 같은 곳에서는 세입자가 불합리한 일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강제 퇴거 통보 받은 시점/ 강제 퇴거 근거가 분명히 표시된 편지와 집 계약서를 들고 세입자 연합에 가서 법률 자문을 받으세요. 만약 이미 가입하신지 꽤 된 상태라면 (사건 발생 3개월 이전 가입자)는 법정 공방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1번이든 2번이든 어떤 것을 택하시던지 3개월 뒤 이사가실 집을 지금부터 미리 찾으세요. 후일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거 요구에 당황해 현 상황과 미래가 불분명해 불안한 마음에 갈팡질팡하며 집을 못구하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 후일에 집을 빠른 기간 안에 찾아야 하기에 더욱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저도 비슷한 일로 고생을 해본 적 있습니다. 저는 2번을 선택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시간과 돈을 일부 잃고 스트레스가 엄청났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여러모로 많이 배웠다 싶지만 다른 분들께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략이 있으면 이길수도 있는 싸움입니다. 저는 당시에는 어리고 전략이 없어서 졌었고요. 그럼 건투를 빕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 퇴거 편지를 받으셨으니 어떠한 대답으로라도 늦어도 3/4주 안에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대답이 없으면 서신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다음을 대비하여 가능한 친절한 회신을 하여 최대한 님에게 유리하게 시간을 끌며 상황에 대처 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편지가 오고 가는 시기에는 진행형으로 퇴거 기간 설정이 안됩니다.

2. 건물주가 바뀐다고 기존에 세입자를 퇴거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건물주들이 리모델링이라는 이유를 들어 새로 수리한 후 임대료를 최대한 올려 새 세입자를 모으는 전형적인 임대업자들의 한 방법 입니다.

3. 건물을 매입할때 마지막 공증 변호사 매매계약서에는 모든 현 임차인들의 계약서도 첨부되고 임대료까지 기록하여 은행의 주택융자에 따른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는 즉, 건물의 값어치와 같은 임차인들을 함부로 내 쫏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단 언어로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최대한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강구하는것이 관건인데 상대에 따라 다 다르겠죠.

4. 가능한 모든것을 서면으로 대답하시되 친절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 할 것과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물어 보실것.
새 건물주의 대공사 계획을 이해 하고 협조하고 싶으나 본인의 현재 입장에서 집을 구하여 나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심히 고민하고 있다. (현재 직장인 이신지? 학생 이신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지? 다 이유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집과 비슷한 조건의 집을 임대 할 수 있다면 주저치 않고 당신들이 권유한 이사를 가겠지만 당신들의 퇴거 권유 편지를 받은 후 지금까지 알아 본 결과 현실적으로 너무 오른 임대료를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 하니 당신들이 나를 좀 도와서 같은 지역과 현 집 면적 정도 크기, 임대료가 비슷한 집을 구해 주면 너무 고맙겠다, 라고 일차 편지를 보내십시요.
   
5. 법정으로 가도 본인들이 이길것이라는 관리 사무소의 친절한 안내는 힘없고 임대법도 모르는 세입자에게 협박하는 행동으로
  필요시 나중에라도 겁을 주는 무례함으로 주장 할 수 있으니 잘 보관 해 두실것.

6. 다음의 편지에는 분명히 조금 더 강압적인 명령의 편지가 오게되면 그때도 똑같은 이유를 들어 대답하되 이사비용을 계산하여
주면 본인이 좀 더 감수하더라도 가능 할것 같다. 또는, 경재적으로 좀 빠듯한 현실을 나중에 증명 할 수 있다면....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이사하기엔 불가능 하니 불편을 감수 하고서 지인 집에서 임시로 어떻게 지내다 공사가 끝나는데로 내 집에 들어가겠다고 마지막 카드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어차피 건물 전체가 임대 아파트라면 다시 제 임대를 하여야 하고 공사의 편의를 위해 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는 불편까지 감수하면서 존재하는 임대 계약서가 지속되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 거절의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
 
7.변호사 보험에 가입 하셨다면 일반 변호사가 아닌 꼭 임대관계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전문 변호사도 의뢰인이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할 만큼 경험 부족인 변호사도 의외로 많으니 참고 하시구요.   

그냥 지나칠까 하다 답답해 하실 마음이 전해져 와서 조금은 관계된 분야에 경험을 공유해 봤습니다.

사소리님의 댓글의 댓글

사소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글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해결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글을 나며주신 다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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