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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정의 포인트]인종차별 처벌의 근거법규?

페이지 정보

작성자 Alpha898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437회 작성일 19-04-22 16:50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독일 사회가 인종차별에 대해 분명히 사회적으로 심각히 여긴다고 알고는 있지만, 근래 여러 사건들을 통해 볼때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던 중, 실제 어떤 법규로 인종차별이 제한되며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럼 정확히 어떤 것들을 하다가 걸리면 큰일나는 행위인지 알고싶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떤것이 되고 안되는지 법을 아는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네요!

다수의 이익을 도모하는 질문이지만 전문가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소정의 포인트를 걸었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독일 연방 형법 130조에서 Volksverhetzung에 대해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0 StGB는 일반적으로 제3제국에 동조하는 세력이나 반 이스라엘, 반 유대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며, 기타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즉, 중국인한테 칭창총 하면서 놀리거나 흑인한테 Neger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일 수는 있지만 형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의 형법조항이 적용이 되려면 단순히 문화편견에 의한 농담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인 혐오를 공공적으로 표현하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즉, Hornbach가 일본의 여고생이 입었던 속옷이나 생리대 같은 것을 파는 자판기를 패러디 해서 광고에 써먹은 것 정도는 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뿐 아니라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유럽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여고생이나 여대생이 싼 대변이나 사용한 생리대도 공공연하게 돈주고 사는 변태들이 많은 나라들이니 아예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동아시아인들에 극단적인 혐오를 조장하는 의도된 광고라고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에서 자주 쓰는 "흑형", "외노자", "불체자", "짱깨", "쪽빨이" 등의 단어들도 외국인 혐오에 해당할 수 가 있으나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 처럼 한 사회에서 오랜 동안 각인된 편견은 지우기도 어렵고 이런 행위를 따로 형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독일에서는 심한 욕설이나 비방은 §185 StGB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사례가 자주 있기 때문에 굳이 §130을 적용할 이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추천 3

Alpha8985님의 댓글의 댓글

Alpha898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너무 늦기 전에 채택 선정을 드렸습니다.
냉철한 현실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다른분들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토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독일의 국민은 아니지만, 분명히 사회 구성원이긴 하고 우리의 기본적 필요에 맞게 사회에 꾸준히 요구를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사회에서 오래 살면서 다양한 경우를 보아왔고 경험하고 함께 분개도 하였던  그러나 딱히 어떤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엔 언어 제약과 시간적 정신적 투자는 물론 경험 부족으로 느끼는 앞으로 넘어야 할 막연한 두려움 등등으로 포기하는
사례들을 보아왔던 터라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당한 당사자가 그에 합당한 법의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행동으로 옮길때만 가능하지 사회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혜롭게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것이 최선이겠으나...
어떤 상대에게서 인종 차별적인 언행으로 심한 모욕감과 심적인 상처를 받은 당사자가 그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 받게 하기위한 목적으로 그 피의자를 직접 경찰서에 고발(Anzeigen) 하여야 비로서 그 사건을 접수 하게 됩니다만 제 삼자는 삼자일 뿐.

고발을 하여도 판사에 따라 어떤 판결이 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긴 시간을 투자하여야 하는 부담과 실제로 모욕적이고 인종차별과 같은 상황 임에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고 이해에 따라 대처도 다 다른데  당한 피해자가 느꼈던 무게 만큼 모욕감이 해소되는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사안에 외국인이 고발까지 하기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만큼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의 경계를 사회적인 의식과 상식으로 선을 그을수도 없고 벌을 주거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세계 모든 인구가 지구 곳곳에서 움직이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정답이 없는 질문으로 존재 하겠지요.

  • 추천 1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종차별이라는 정의가 광범위해서... 일단은 일상의 인종차별, 즉 욕을 한다거나 아시앤이라고 놀리는 형태를 주로 염두에 두시면,  --- 이를테면 점심은 고양이로 먹었니? 개로 먹었니? 등 --  짜이트지의 생활속의 인종차별, 기사 제목이 딱 이거였지요... ---  위 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형태의 직간접적인 욕이나 모욕 이외의 특별히 따로 처벌 가능한 법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계량 될 수 있는 형태의 차별 --- 즉, 인종을 이유로 다른 자리를 준다거나, 승진에서 밀려난다거나, 월급에 차이가 난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 --- 차별금지법이라고 종종 불리는 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AGG)에 정면 위반인지라, (그러한 근거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 후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된 판례로는, 인종 (및 언어)로 인해서 따돌림 후 나쁜 배차만 주었다며 자신의 고용주인 지역 교통 회사에 소송에 들어간 동유럽 출신 여성 버스 운전사 기사건이 생각나네요. 원하는 걸 얻었고, 이어 대대적으로 직장에서의 인종차별 나빠요, 운동으로 이어졌더랬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들 이 법, 이런 경우들을 알다보니, 인종이나 언어, 피부색이나 종교가 원인이어도, 다른 이유를 들 것이라고 친구들이 이야기 하더군요. 너는 업무 성과가 나빴어, (속내: 뭐야, 머리에 뒤집어 쓴 무슬림 싫어!) ... 소통에 문제가 있는 직원이야 (속내: 까만 애는 싫다고. 왜 내가 까만애랑 일해야 해) ...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식한 (?) 사람들은 대 놓고 인종, 피부색, 종교 등으로 대 놓고 차별 발언을 하고, 그것 땜에 너는 안돼 라고 발언하다가 정말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태도로 직장에서 차별했다는 것이 인정되 차별금지법으로 패소되는 직장들이 있는걸 보면... AGG위반을 통한 고소도 직장에서는 유효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쓰다 보니 한국의 차별 금지법이 궁금하네요. 한국에서도 독일과 유사한 차별 금지법을 도입하려고 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 그때는 기독교측의 반대가 너무 심해 집권당에서 포기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은 재정되었는지 궁금하네요. UN의 이런 저런 인권 관련 위원회에서 한국을 매번 까는게 이런 차별에 대한 처벌 조항 부재였었는데요. 즉, 인종을 이유로 직장이나 학교에서 차별해도 처벌할 근거 법이 없다는게 늘 대차게 까이는 대상이었는데, 즈음은 나아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 추천 1

엇박님의 댓글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의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진척이 없습니다. 개신교 측에서 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여전히 반발 중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차별 금지법 추가 입법이 필요 없다고 입장 표명을 하는 등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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