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연말정산 ausländischen Einkünften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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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477회 작성일 19-04-19 20:51 답변완료본문
이게 어떤건가요?? 찾아보니 국외 수입이라는데... 온건 6월에 독일에 왔고 한국에서 1-3 월간 기타소득이 있긴 했는데 이것도 같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난감하네요.. 그냥 없다고 하고 제출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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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in님의 댓글
Kam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6월에 독일에 오셨으면 독일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셨을테니 독일에서 unbeschraenkt steuerpflichtig이 되기 때문에 오시기 전 발생한 소득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한국과 독일이 체결한 Doppelbesteuerungsabkommen 절차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종류)에 대한 독일에서의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지구요.
난감한 사항이 아니라 Internationale Steuerrecht에 의해 여러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정해진 법이니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하나2님의 댓글
하나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드립니다!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크게 될 일이 없는데 혹시나 한국에서의 증빙서류같은 것을 요구하면 복잡할 것 같아서요 인터넷을 보니 간단한 양식이 있던데 그냥 수입만 간략히 적어서 제출하면 문제 없을까요?
zzizime님의 댓글
zzizi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기타 내역 간단히 설명하시고 통장입금 내용 첨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공단에서 증명서 출력하면 근로기간 나오니까 그에 맞춰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 환율은 Umsatzsteuer Umrechnungskurse;Gesamtübersicht für das Jahr XXXX 참고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해외 은행이자도 적으셔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