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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두개의 오퍼- 동시 진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574회 작성일 19-04-16 08:06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그렇게 기다리던 잡 안게보트를 두개나 받았습니다.
1순위 진행순서가 빠르면 고민이 없을텐데, 2순위 타임라인이 더 빨라요. 1순위는 이제 막 구두 오퍼만 받았으나, 2순위는 paper offer 받은지 일주일 지났고, 3주 후에 일을 시작한다는 조건으로 회사측에서 계약서 작성 중입니다. 1순위는 얄궂게도 앞으로도 내부승인, 오퍼, 계약서까지 3-4주 가량 시간이 더 걸릴 듯 하구요.

혹시나 2순위와 계약서에 싸인 후, 1순위의 오퍼를 받아드리고 계약서 싸인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1순위가 시간상으로 너무 늘어지면 일단 2순위 출근하고 1순위 정리되면 미안하지만 넘어갈까도 생각중입니다. 어렵게 받은 오퍼들이고 1순위도 혹시나 엎어지진 않을까 걱정이되어 2순위도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욕심이라서요.

독일서는 첫 취업입니다. 혹시나 비슷한 경험 있으셨던 분들,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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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휴아님의 댓글

휴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고용주나 고용인 모두 수습기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 및 퇴사가 가능하니 별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2순위 회사에서 3주 후부터 일하시다가 1순위 회사에서 계약서 받으시면 입사날짜 정하시고,
2순위 회사에는 법적(무기한 계약 및 최대 6개월까지 수습기간인 경우)으로 정해진 기간인 2주 후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내시면 큰 문제 없을거 같아요.
그리고 수습기간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통 2주까지도 안 있어도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소제님의 댓글의 댓글

소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수습기간에도 2주 노티스가 필요할 수도 있군요. 무기계약직이고 Angebot에는 6개월 수습기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2순위 회사에서 계약서 받으면 수습기간 퀸디궁 날짜 등등 잘 살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 문제는 없으신거지요? (동반자비자라거나 영구거주권이라거나 등이셔서 취업비자 필요 없으신 경우신가요?)

혹시 취업비자를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독일에서의 첫 취업비자는,  (블루카드나 독일 대학 졸업자라도) 직장에 제한된 비자가 나오고, 상황에 따라 시간도 꽤 걸리며, 업무 시작 날자도 원칙상 비자 받은 이후여야 하는지라 이게 골치아파서 계약서를 둘 다 진행하시는건 그리 편리한 방법은 아니셔요. 비자를 특정 회사에 묶어서 신청하게 되는데, 계약서와 달리 이 비자 신청 서류는 두 회사 동시 진행이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비자 문제가 없으시다면 휴아님 말씀대로 계약서 룰을 따르시면 되는데요, 계약서에 쉽게 퀸디궁이 된다면 별 무리는 없겠지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싫어하겠지만서도요. :-)

소제님의 댓글의 댓글

소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노동허가는 현재 동반비자 (풀타임 취업가능)로 가능하고요 , 일단 이 비자로 (어디든) 일을 시작하고 회사에서 계약서 받으면 제 독립비자로 추후 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순위가 잘 진행되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 기쁠 것 같은데 2순위 회사에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커서 부담이 커요 ㅎㅎ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만 ;-)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FaulerTyp님의 댓글

FaulerTy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들이 잘 설명을 해 주셨고, 잘 하시겠지만....혹시나 해서 하나 덧붙이면..
3주 후에 일을 시작한다고 계약서를 받으셨을 경우에, 그 사이에는 취소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싸인한 날짜 부터 일을 시작하는 날까지는 회사쪽에서나 제 쪽에서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순위를 싸인해서 보내고 나면 싫던 좋던 일단은 입사를 해야 될 수도 있는거지요. 물론 윗분들이 말씀하신 것 처럼 수습 기간안에 쉽게 퇴사가 가능하지만요.
2순위 싸인하고 나서, 혹시 1순위에서 좋은 소식이 빨리 오거나 할 경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취업 축하 드립니다 ㅎㅎ

소제님의 댓글의 댓글

소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군요. 2순위 회사에서 일 시작하기까지 겨우 3주 남았는데 아직 계약서 못 넘겨 받았어요 ㅎㅎ 늘어져서 다행인건지- 아무튼 조언해주신대로 계약서 명시된 부분 잘 확인해서 싸인해야겠습니다. 소중한 경험 나누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 축하해주셔서 감사해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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