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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공보험에서 사보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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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그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6 01:51 조회1,272 (내공: 5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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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학생이며 학기중에 있습니다.
나이 서른이되어 공보험회사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학생보험이 적용안되어
Freiwillige Versicherung 로 전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워낙 공보험을 탈퇴하면 나중에 재가입이 어렸다는 말을 주변에서 익히 들었습니다.
추후 독일에 살 계획이라 공보험을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보험사 측에서 신분상태가 변화하면, 취업후 공보험에 들 수 있으니, 현재는 공보험을 할 의무는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학업 후 취직시 다시 공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확답을 받고 4월 1일자 사보험 신청서를 가져오면 퀸디궁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사보험을 가입해서 퀸디궁을 하면, 3월 말까지 학생공보험이고 4월 1일부터 사보험 가입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건 제가 이번 4월 1일-14일 2주동안 치과랑 하우스닥터를 방문하고 왔는데, 그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류상은 4월 1일부터 사보험이고 실질적으로는 4월 1일-14일 2주동안 공보험 가입자로 병원을 다녀왔기 때문에, 공보험 회사에서 퀸디궁처리할때 이 금액을 묻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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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병원 방문 당시엔 공보험이 유지된 상태여서 그런것 같은데, 나중에 사보험이 4월1일부터 적용되는게 인정이 되고, 공보험이 잘 해지가 되면 공보험측에서 4월분 보험료를 돌려 줄겁니다. 그런 후에 님은 반드시 병원비를 지불하셔야 하고, 그러고 나서 사보험에 의료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공보험측이 4월까지 공보험이 유효하다고 한다면 (이럴경우엔 공보험이랑 사보험이랑 안타깝게도 4월엔 이중으로 나가겠죠) 님은 병원비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치과에 공보험 적용외 추가로 든 항목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ERHBY님의 댓글

ERHB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월1일부터 사보험으로 된다면 치과 치료비 본인이 내셔야하고 사보험에서는 안 돌려줄  확률이 커요. 사보험에서 치과 치료는 Sperrfrist가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지나야 치과 치료시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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