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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계약서 없는 WG Untermiet/Sub-rent

페이지 정보

작성자 lap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976회 작성일 19-04-16 01:43

본문

안녕하세요. 4인 WG sub-rent 오퍼에 관한 다음 조건사항들이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혹시 subrent 해보셨다면 조언 부탁드려요~

- 별도 문서상의 계약서 없음
- 주 계약자가 있긴하나, 월세를 계약자 개인이 아닌 WG konto로 입금
- anmeldung시, 집주인의 연락처 정보와 함께 메인 계약자가 Wohungsgeber로 서명하여 진행

별도의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 거주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는 open-end 인데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코멘트해주세요.
추천0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가 없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만. 독일에서 운터미텐이라도 보통은 계약서를 쓰는게 맞아서요. 가령, 거주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거나, open end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세입자 입장이라면) 나중에 말 바꿔서 3달만 살기로해서 받아준건데, 라고 하거나 차후에 "너랑 같이 못 살겠다. 나가주라" 라고 말하면서 이런 경우 너는 퀸디궁 이후 2주안에 나가야 한다, 그게 우리 동의사항이었다,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없을, 해석의 문제가 생기니까요.

하다 못해 그냥 종이 한 장 쓰고 서명하기라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다음 사항은 들어 있어야지요:  "기간에 제한 없다", "퀸디궁은 최소 X 전에 한다 ", "월세는 얼마다" 등. 그런 서류 없이는, 저라면 계약을 안할 듯 합니다. 그거 만드는게 어려운게 아니라서요...

혹, 세를 주시는 입장이시라면 계약서 만드는거 어렵지 않으시니 만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구글 해보시면 운터미텐을 위한 계약서 기본 폼이 있습니다. 거기 추가 사항만 더하면, 법적으로 잘 정리된 계약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 추천 1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서는 필수 입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으나 필요할 때는 보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보는 모르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살아가다 보면 언어와 문화적 차이 뿐 아니라 작지만 생각지 못한 상황에 처 할때도 있고
오해를 받아 무고하게 억울할 때도 있으니 최소한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최악의 경우 무단침입자로 몰아도 아니라고 어떻게 증명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하였는데 원칙적으로 집 주인의 동의하에 운터미테를 줄수있고 주인의 동의서가 (복사본이라도) 첨부 되어야 하거나 주인이 계약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그러나 많은 독일 초년생들에게는 어려운 현실이라 어디라도 들어가야하는 현실에 무난한 임대관계를 바라는 마음에 최소한의 방지책을 내어봅니다. 

꼭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계약서가 아니라도 윗 분이 지적했듯이 간단히 2부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하여 한부씩 갖고계시면 됩니다.
1.임대인(주인이름과 주소) 2.대리인 (님께 방을 세 주는 사람이름과 주소) 3. 임차인(님의 이름과 주소)
4.임대물 주소 (현재 입주하려는 집 주소)
5.몇층에 있는 4인 WG 중에 방 하나를 (방 번호 또는 주방옆?) 임대한다
6.임대료는 월 000 유로이다. 
7. 임대시작은 0월부터 0월까지 이다 (또는 0월 부터 기간 없는 계약으로 한다)
8.임대료 000유로 안에는 관리비 x,x,x,가 00유로 Pauschal (일년이하의 짧은 기간에 한하여서 대부분 Pauschal로 함)
  포함 되었다. 시청료 포함?도 꼭 확인 기록 하여 관리비 내역을 자세히 적어야 나중에 부당한 청구를 못 하게 방지할수 있음
9. 보증금은 000 유로에 합의하였다 (현금으로 보증금을 전달하면 꼭 집 주소쓰고 보증금 00 유로라고 쓰고 싸인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냥 돈을 주고 싸인만 받은 후 나중에 빌려준돈 받았다고 하여도 증명할 길 없으니 은행 이체나 이렇게 하세요.
10.큔디궁은 2주? 한 달 ? 2개월? 최대 3개월로 할 수있으나 쌍방의 합의하에 날짜 또는 월 말기준하여 정한다. 꼭 쓸것!!
11.방의 상태 즉 가구나 바닥의 보존정도를 기록하여야 하는데 어려울 수 있으니, 간단히 -현재 가구들은 사용한 흔적이 있고 바닥의 상태도 사용 흔적이 있다- 라고 간단한 문장 하나 남기면 나중에 분쟁이 있을 때 큰 보험처럼 효과를 볼 것입니다.
12. 마지막으로 장소, 날짜, 두분의 싸인외에 정자로 이름을 쓰고 그 밑에 싸인 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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