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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연말정산시 lohnsteuer 환급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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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iimher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4 20:53 조회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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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워킹홀리데이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지금 한인 회사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부터 해서 아마 5월 30일까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베를린리포트 여러분들이 써주신 글을 보니 연말정산시 첫 3개월? 4개월에 낸 세금은 100퍼센트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연간 8천유로 소득 이하여도 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 몇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1. 3개월의 기준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11월부터 그 다음 해 1월 까지 일을 했으면 11월달, 12월달 세금밖에 못 돌려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독일에 처음 와서 일한 3개월, 즉 1월달에 일한 것도 돌려 받는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2. 100 퍼센트 돌려받는 세금이 Lohnsteuer만 해당되는 것 맞나요?

3. 현재 세전 1800 세후 1200 후반대로 받고있습니다.

4. 제가 이번 달 월급을 받으면 독일에서 일하고 나서부터 받은 소득이 8천 유로가 넘게 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8천유로의 기준이

4-1.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4-2. 제가 작년 10월부터 일한 시점부터 기준인지 아니면 이번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건가요?

제가 받는 돈이 너무 적어서 환급 해봤자 많이 안될거고 세무사 한테 맡기면 마이나스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도움을 청해봅니다. 여윳돈이 너무 급해서 적은돈이라도 받고싶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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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일 시작 후 3개월에 대한 규정은 모르겠고, 연 소득이 세전 기준 9000유로 이하(2018년 기준)라면 연말 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Lohnsteuer와 Solidaritätszuschlag이 정산 대상입니다. Kirchensteuer가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네요..
- 연말정산은 매해 1월부터 12월 사이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글쓴님의 경우 올해 하는 연말정산에서는 작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소득이 월 세전 1800유로라고 하시니 그 사이 번 소득이 9000유로 미만이라 연말정산 하시면 위에 언급된 세금을 돌려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올해 1월부터 일하신건 마찬가지로 내년에 연말 정산 하시면 됩니다.
- Lohnsteuerbescheinigung만 있으면 다른 것 없이 월급만 받으시는 분은 연말정산 혼자 하시는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즘 한국어로 된 설명도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것 같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독일 행정처리 속도를 아시겠지만 연말정산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물론 도시마다 다르긴 하지만 신청 후 환급액 수령까지 한달이면 빠른거고 두 세달씩 걸립니다...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엇박 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덧붙여,

제가 알기론 워킹홀리데이 비자론 vollzeit로 3개월만 일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halbzeit 로 일하시는 건가요? 암튼 불법여부 잘 알아보시고요,

그 처음 3개월이란 말은 아마도 일을 하실때 vollzeit로 3개월 일하시는 경우를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것 말고는 3개월 규정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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