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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업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연방노동청의 동의서가 무엇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승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321회 작성일 19-04-12 20:17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운 좋게도 뮌헨의 한 기업에서 1년짜리 인턴십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동안 독일 비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비자와 관련해 몇가지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1. 인턴십을 위한 비자의 경우, 취업 비자 예약을 하고 제 인턴십과 관련된 증명 서류들을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2. 독일 대사관 홈페이지를 보니, '경우에 따라 연방노동청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어떤 경우에 이 동의서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요?? 참고로 저는 뮌헨에서 일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방노동청의 동의서는 어떻게 발급받는 것인지에 대해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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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회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독일 취업비자는 우선권 검사라고 해서, EU시민으로 이 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는 검사를 하고 그걸 통과해야 노동청 동의가 나와서 취업이 가능한 취업비자가 나옵니다. 이 과정은 6주까지 걸릴 수 있고요. 인턴을 위한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제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도 있으나 (고소득 직장, 부족 직군, 혹은 독일 대학 졸업자의 해당 전공 취업), 일반 직종의 경우에는 보통 면제가 아닙니다. 회사는 이 직동에 대한 묘사 및 왜 이 사람을 뽑게 되는가 등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고, 그 설명과 계약서가 외국인청에 비자 신청서와 함께 전달된 다음, 외국인청이 계약서와 제반 서류를 노동청에 보내고, 노동청에서 검토 후 가/부 여부가 외국인청에 돌아오게 됩니다. 즉, 신청자는 외국인청에 이 모든 것을 단일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신청하시게 되므로, 대사관에 다 전달하게 되시구요.

비자를 신청하려고 한다, 비EU시민이라 노동청 심사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므로, 이를 위한 서류나 절차도 같이 안내해달라, 라고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 HR부서와 상의하셔야 해요. 지금 영국에 계시다면, 저로서는 그냥 일단 뮌헨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절차를 권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신청하는 절차는 두배로 오래 걸리고 (6주 걸릴 것이 두달/세달도 걸린다 등), 소통은 더 어려울것이며, 회사 사람이 외국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더 까다롭습니다. 대사관 -> 해당 지역 외국인청 전달도 시간이 더 걸리고요. 즉, 한국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은 안그래도 존재하는 노동청에 의해서 반려될 수 있는 확률 (이 자리 EU시민으로 뽑을 수 있음. 굳이 쓰지 말것, 이라는 통보)을 더 높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비EU시민 뽑을 줄 안다면 문제가 안되는데요. 혹시나 회사에서 비EU시민 안 뽑아봤다면, 이 모든 절차가 매우 어려운 절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런 경우 인내심을 가지고 회사 HR부서와 소통하셔야 해요.

  • 추천 1

강승종님의 댓글의 댓글

강승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렇군요.. 그럼 회사랑 먼저 연락을 취해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나 자세한 답변 적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 되었습니다!!!!!

독일복잡해요ㅠ님의 댓글의 댓글

독일복잡해요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U 시민 우선이 올해부터 없어졌다는데 아닌가요? 저도 제가 본게 아니라 주변에서 들은거라서요 궁금하네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새 외국인 노동법은, 제가 이해하기로, 2020년부터 효력이 발생할 계획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는데로, 이 새 노동법에서는 우선권 검사가 사라집니다. 적절한 자격 (이를테면 해당 분야의 대학 전공) 및 계약서만 있으면 처리되는 것으로 뉴스에서 읽었습니다. 우선권 검사는 기본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지역별로 (주정부 등)우선권 검사를 분야별로 도입할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방향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뽑겠다고 하고, 그럴만 하다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면 뽑을 수 있는 쪽으로 바꾸는 듯 합니다. 상세한 법 내용과 그 적용은 이 새 법의 시작을 기다려 봐야 알듯 합니다.

  • 추천 1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년짜리 취업비자라면,
1.1 회사는 뮌헨에 있는 노동청에 강승종씨의 노동허가서를 신청합니다.
1.2 강승종씨는 뮌헨 KVR의 HP에 취업비자신청면담일을 예약합니다.

2. 노동허가서를 받는다면, 한독양자협정에 의해 독일에서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3개월의 비자를 받으면, 독일에서 90일 내에 다시 취업체류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3. KVR에 예약한 취업비자신청면담일에 지출할 서류:
3.1 노동허가서
3.2 고용계약서
3.3 집계악서
3.4 거주지 등록증(Anmeldung bei der Meldebehörde)
3.5 여권과 사진
3.6 체류허가 신청서 입니다.

참고로 3.4의 등록 할 때에 필요한 서류는
a. 여권
b. 거주지등록신청서 Meldeschein (Anmeldung bei der Meldebehörde)
c. 집주인으로 부터 받은 Wohnungsgeberbestätigung zur Vorlage beider Meldebehörde
d. 집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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