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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퇴직 후 비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klooz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141회 작성일 19-04-12 14:21

본문

안녕하세요? 또 궁금중이 생겨서 글올립니다.
제가 직장에서 비자를 내년 1월까지 있는데, 다음달에 퇴사 신청하면 회사에서 비자 취소하나요?
제금 직장이 대우도 나쁘고 티 안나게 합접적으로 괴롭히는게 있어서 그만 둘려고 하는데 역시 비자가 걱정입니다.
새직장 구할때까지 버텨야 하는지, 비자가 유효 하다면 그만 두고 싶은데 확실하지가 않아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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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난짱넌캡님의 댓글

난짱넌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회사에 종속되어있는 비자 같은데요 그 비자는 그 회사에 다니실 때만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비자를 취소하는게 아니라 받으신 비자 자체가 그런것이죠. 자의나 타의나 그만 두어도 3개월 정도의 임시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그만두시기 전에 먼저 외국인청에 찾아가 이야기 해보셔야 합니다.

kloozz님의 댓글의 댓글

klooz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 계약기간에 맞춰 비자기간이 나온거라. 다닐때 까지말 일꺼 같네요.

머하지님의 댓글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의 난짱넌캡 님이 설명하신대로 자의든 타의든 그만두시면 외국인청에 3개월정도 시간을 달라고 할 순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든, 아니면 직장을 다시 구하던지 하기 위한 시간이죠. 돈이 넉넉하고 독일에서 오래 사셨으면 시간을 좀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암트 직원 마음이죠. 일단 퇴직이나 사직 확인서를 받으시면 그때 곧장 암트로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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