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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한인회사 파트타임잡 + 미니잡 450유로 투잡을 하게 되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kkkiimher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675회 작성일 19-04-12 12:40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한인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중인데 미니잡을 하나 더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사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파트타임으로 버는 금액과 미니잡 450유로가 합산되어 세금이 떼일거라고 합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만약 그렇다면 파트타임만 해서 받는 돈보다 더 못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투잡을 해도 미니잡은 세금 안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또 이게 맞는것 같네요. 근데 제가 세무쪽은 꽝이라 여기서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야에서 잘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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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Zusammenhang님의 댓글

Zusammenha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금 종류에는 Einkommenssteuer와 Umsatzsteuer 등이 있는데요.
450유로 미니잡 이하일 경우 세금청에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그냥 일하시면 되는데, 450유로 이상을 매달 벌 경우
세금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시는곳 동네 Finanzamt에 가셔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1년 단위로 세금 정산을 해야 해서 만약 19년도에 450유로 이상을 벌면서 일을 하셨다면 2020년도 5월말까지 19년도에 번 금액을 총 합산해서 서류에 기입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건 저희 도시의 경우라, 다른 도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꼭 Finanzamt에 물어보세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잘 안나는데 연봉이 대충 8000유로였나? 그정도 이상 별면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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