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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송을 해야할까요.. 선배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멕라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2,229회 작성일 19-04-12 03:50

본문

안녕하세요.
일전에 천장 누수와 가전제품 고장으로 문의 글을 올렸었습니다.

아파트 회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더이상 이곳에서는 못살겠다는 판단이 생겨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완공 안된 베란다.
    > 처음 입주할때 아파트 회사 말로는 베란다 완공 까지 한달이 소요 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베란다에 대하여 월세에서 60유로 정도를 빼주겠다고 하였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거주한지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베란다는 공사 조차 시작 하지 않았습니다.

2. 천장 누수
    > 아이 방에서 4월1일 부터 갑자기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19개월된 아기가 바닥에 떨어진 물로 인하여 넘어졌었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도 이문제는 계속 발생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3. 주방 및 각 방에 있는 전자제품 2틀사이 고장
    > 집은 복층으로 되어있습니다 .
      1층 주방 및 거실, 2층 안방 화장실 아이방 컴퓨터방.
      1층 냉장고, 인덕션, 식기세척기, 전화기 충전기, 인터넷모뎀 고장
      2층 각방에 있는 휴대폰 충전기 3개, 아기모니터, 노트북 충전기 고장
      주방기기의 고장으로 집에서 음식을 해먹을 수가 없고 냉장고가 고장나 음식을 보관을 할수 없어 매일 마트에가서
      음식을 사오거나 배달음식으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아파트 회사에 건의를 하고 조치를 요청했으나
주방기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설치를 한것이고 고장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주방을 설치한것은 2달전입니다 고장나기 전까지 잘사용 하던 것들인데.
이것이 두달뒤에 갑자기 고장날 요지가 있는 것인가요..

눈에 확실히 보이는 천장 누수 와 베란다에 대해서만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선배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만약 소송을 건다면 이사를 가서 소송을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현재집에서 소송을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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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로자님의 댓글

로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굳악터나 집을 잘아는 건축가를 섭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세요. 맥라런님 집만 그러는 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금전문제가 관련되면, 독일인도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상해보험, 손해배상보험에 들어 있으면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의외로 복잡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독일에서 기술, 건축감정사( Gutachter)의 감정요금은 매우 비쌉니다.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으니 현재 살고 계시면서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서두루셔서 그 지역의 Mieterverin 이나 Miterhilfe에 가입하셔서 상담하세요.

marieny님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사를 가서 하든, 살면서 하든 전기 제품 고장의 책임을 먼저 확실히 해 두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하우스페어발퉁은 나 몰라라 할테니, 어쩔 수 없이 직접 전기 전문가를 불러서 집 전체의 전기선 뿐만 아니라 제품의 고장 원인을 확인해 보세요. 전문가 들은 고장난 제품만 봐도 왜그런지 알 수 있을 거에요. 원인이 누수나, 배선 등등이면, 검진 날짜와 함께 증명서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전문가 한 두 명 정도를 더 불러서 한 번 더 확인 시키신 후 확증서를 남기거나 아예 건물 안전 검사 팀에 의뢰해서 집 전체를 검사하게 하시면 더 확실하겠죠. ( 이 요금은 나중에 보상시 청구하세요. )

이 증명서들을 하우스 페어 발퉁에 제출하시되, 이 문서를 봐도 늬들이 잘못한 거 확실한데, 만족스러운 수정이나 보상이 안될 시 법정까지 갈꺼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보상보다 훨씬 많이 지불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 법정까지 가기 위해 우리가 들인 노동력비와 교통비, 잡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과 어린 아이를 화재와 곰팡이 및 전기 제품 고장으로 인한 식중독등의 위험에 노출 시킨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거다, 등등의 내용을 써서 보내시면 아마도 왠만하면 보상해 줄겁니다.

독일 사람들 웃긴게 증거 내밀면서 법정 이야기 나오면 당장 저자세로 친절해 집니다.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비열한 민족성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진짜 짜증나시겠어요. 힘내세요.

schwarzhase님의 댓글의 댓글

schwarzha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이 비열한 민족성이라니요? 불신이 너무 크신거 아닌가요,,?

  • 추천 1

또리님의 댓글

또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 보험이 있으시면 돈 부담은 안 되니 소송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오랜 시간 에너지 소모가 많긴 합니다. 그래도 많이 배웁니다. 경험상 판결은 공정했습니다. 공방은 치열하고 치사해도 결과는 극히 상식적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가지 궁금한 건, 부엌 설치할 때 가스레인지 연결은 전문인력이 한 건가요?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송으로 해결하겠다는 건 현시점에서는 이르지 않을까 합니다. 

말씀하신 문제는 1)누수, 2)베란다공사지연, 3)가전제품의 동시다발적 고장  인데요

1),2)는 집주인측에서 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니 언제까지 해줄지가 관건이네요.  언제까지 해결할건지 확답을 달라 하시고 그 기간 후에도 조치가 없으면 1,2회 재촉(가급적 서면으로) 하시는 순서로 가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누수는 방치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도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고의로 늦게 처리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3)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는게 먼저일 듯 합니다.  여러 가전제품이 동시에 고장났다면 집으로 인입되는 전기에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 (과전압이 흐른다거나) 일반 가정집에서 사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한국 노후 아파트처럼 110v 인입되는 걸 세대단위에서 220v로 승압해 쓰시는 것도 아닐거고)  집주인한테  가전제품 고장쪽으로 얘기하셨다면  이런 정황상 집으로 인입되는 전력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는 점을 강조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옆집은 문제 없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건물로 들어오는 전력 자체의 문제라면 옆집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겠죠), 당장은 그 집에 계셔야 하는 상황이라  안전문제도 걸려있으니 정 안되면 본인 비용으로 먼저 전기기술자 불러서라도  점검받아보시고 원인을 확인하시는게 먼저일 듯 합니다. 

참고로 immobiliengutachter는 건물구조를 진단하는 사람입니다.  누수문제로 집주인과 분쟁이 계속되면 도움을 받으셔야 할 수는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전기기술자가 필요하실것 같습니다.  주방설치랑 전기문제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400V전기 쓰는게 herd라...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베란다 공사 지연에 따른 불편함과 애초에 약속한 기일안에 시작도 못한 점에관하여 재촉을 할 수는 있으나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이나 위험의 소지가 없는 한 큔디궁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보여 집니다.

2.누수로 인한 보수를 관리사무소에서 해 주기로 하였으니 그 문제를 더이상 거론할 명분이 없는 듯 합니다.
  누수로 그간의 불편과 아이가 넘어진 경우, 전자제품의 동시 고장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과 추가적인 생활비 지출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는 전문이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지루한 공방으로 이어 질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의 동시 고장은 그 이유를 찿고 그 원인이 집 구조나 시설물에 의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소견이 증거가 된다고 가정했을때 만에 하나 100% 승소하여(거의 불가능 함) 배상을 받게 되더라도 언제 얼마에 구입 하였는지를 증명하여야하고 그 제품에 남은 값어치만 배상 받게되는데 되돌려 받게되는 금액이, 그간 그것을 증명하느라 들어갈 금액으로 따질때 과연 그 많은 시간과 비용과 정신적인 소모를 계산하여도 그 모든것을 능가할 가치가 있는가? 고소에 앞서 냉정한 객관적인 잣대로 판단하기를 권합니다.

많은 건물을 직업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는 이러한 일들은 늘상 업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보험과 전문 변호인들과도 업무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법적 근거와 임대법의 정확한 해석하에 관리사무소를 운영 한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안됩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해서 약간의 겁?을 주는 방법으로 해결 하려는 방법은 (먼저 나의 주장이 백번 옳고 합당하고 법적으로도 승산이 있을 때) 법에 관하여도 잘 모르고 근본적으로 나쁜 주인일 경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상대에 따라 다 다릅니다. 

3. 그래도 너무 본인이 손해가 많고 억울하여 어떻게라도 내 주장을 전하고 싶다면 이사의 여부를 떠나 5월부터 임대료 지불을 거절하겠다는 편지를 보내고 임대료 일부를(50%? 적법하지는 않으나) 보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그 이유를 가전제품 고장으로 하지말고 누수관련과 그에 따른 임대인의 늦장 대처, 전자제품 동시고장=음식조리 불가의 추가 비용, 아이방 사용 불가등  그것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한다의 이유를 들어 서면 통보를 하시면 즉각 답이 올것입니다.  보증금의 반환이 불 투명할 때를 미리 대비 하여 임대료 지불을 미리 줄여서 보증금에서 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vivahee님의 댓글

vivah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슷한 문제는 아니지만 집 문제로 인하여 저희는 작년부터 아직도 고생중이기에 글 써봐요! 우선 집근처 암트에 속해있는 Miterhilfe에 전화하신후 테어민 잡으신후 어드바이스를 구하는게
제일 처음 해야할일같아요. 현시점에선 개인적으로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드바이스 토대로 변호사를 찾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무료 그리고 법적효역이 있는 편지발송은 한건당 150-300유로 사이입니다.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고로 하나 더 첨가 한다면,
이 모든것은 서류로 남아야 하기 때문에 전화로 하지 마시고 편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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