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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독일은 참 이상한 나라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철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833회 작성일 19-04-10 09:41

본문

2월 4일에 워홀 비자가 만료되어서 영국에 머물다 일주일만에 다시 돌아와서 4월 4일에 외국인청에 방문해서 비자를 받으러 갔다왔습니다.

그때는 어떤 여자가 여권 확인하고는 비자만료 후는 여행자 무비자 90일은 180일 후에나 재입국 가능하다고 지금 두달이나 불법체류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일요일에 도착한 편지에는 다른사람이 입출국 스탬프 스캔해서 보내달라고 하더니 화요일에는 비자받으러 오라더군요.

배우자 비자를 준다면서 서류 한장만 달랑 작성하라고 하고 지문등록, 증명사진 하나만 줬더니 fiktionsbescheinigung을 그자리에서 바로 줬습니다.

다른분들 리뷰처럼 어학증명 A1이라든지 소득증명이라든지 하나도 없고 정말 그냥 증명사진이랑 여권만 들고갔습니다.

제가 받을게 무슨 비자인지 몇년치인지도 설명도 안해주고 116유로 카드로 긁더니 4주 걸리니까 그때 편지보내주면 비자 찾으러 오라고 하네요.

일주일만에 불법체류에서 비자를 준다?
대체 어느나라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독일과 양자협약 맺은 국가가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있던데 그쪽 언어로 포럼을 찾아봐도 비자만료후 재입국이 가능하다는게 정설인데

확실한지 확인도 안하고 불법체류라고 불친절하게 응대하고도 민원이나 직원평가같은 불이익을 받을 시스템이 없다는게 불만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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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별 무리 없이 잘 해결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  독일은 참 이상한 나라네요...
제가 만난 외국인청 직원이 참 이상하네요. 라고 하셔야 옮겠지요. :-) 의외로 친절한 외국인청 직원도 매우 많답니다. 굳이 일반화 하시려면, "독일 공무원들은 딱히 친절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한 형태군요."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요. 이건 그저 사실인지라. 그렇기는 한데 외국인청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 (온갖 종류의 진짜 불체자 등)를 감안하면 친절을 늘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이 틀린 태도임을 감안해도) 이해할 수 없는건 아니에요. 매번, "이거 무슨 사기나 불법 아닌가" 감시하고, 거주증을 못 줄 이유를 찾아내야 하거든요. 실수로 주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니까요. 그렇기는 하나, 이 경우는 담당자가 잘못 생각한거지요. 허위 압멜덴으로 판단하고 잔소리는 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신청을 거부할 근거는 없으니까요...

(비슷한 케이스의 다른 분들을 위해서  --- 비자 종료후 압멜덴 하고 다시 독일에 입국해서 90일간 무비자 체류하시는건, 이 무비자 기간에 다시 다른 비자를 신청하실 생각이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가짜 압, 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외국인청이 딴지를 놓는게 이분 케이스입니다. 그냥 여행하고 돌아갈 거면 이래도 되는데, 이후에 다시 더 비자를 신청할 거라면 애당초 압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바로 신청에 들어가셔야 해요.)

> 제가 받을게 무슨 비자인지 몇년치인지도 설명도 안해주고
아마도 결혼 비자에 1년짜리일거에요. 몇년 짜리니? 하고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이론상 최대 3년을 줄 수 있는데, 결혼 비자의 경우 (결혼 유지가 되는가 체크하기 위해서) 대개 짧게 주는게 추세인듯 합니다. 결혼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한 늘 나오고요, 3년간 체류 하신 이후에 직업(수입) 및 독일어 자격 증명이 되시면 제한 없는 거주권 신청이 되셔요.

> 확실한지 확인도 안하고 불법체류라고 불친절하게 응대하고도 민원이나 직원평가같은 불이익을 받을 시스템이 없다는게 불만스럽네요.
기분 상하시는건 이해는 되지만 :-) 한국처럼 공무원에게 친절을 기대하시면 실망만 늘어나실거에요. 공무원은 기계다, 시스템이다, 컴퓨터다, 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는것이 가장 생산적입니다. 자동판매기 같은거요. 체크 A, B, C 다 했음, 오케이, 별탈 없음 ... 하면 (매우 느리게) 서류를 프린트 해주는 큰 시스템이라고요. 가져다 달라는 서류 다 가져다 주면 결국에는 답이 나오는. 자판기가 여러개 있다보면 가끔 안 나오는 자동판매기도 있듯, 가끔 잘못 알아서 오동작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건 다른 자판기로 가보거나, 다른 자판기가 전무해서 이 자판기만 써야 하는거라면, 자판기 관리자 (흐...)에게 연락해서 얘 오작동 하는거 같어, 하면 고쳐지고는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겪은신 경우는 (제 기준으로는) 오, 외부 기술자(변호사) 안부르고 해결되었어, 휴 누군가 제 정신이 시스템이 저기 안에 있었나 보다. 다행이야,  하고 지나가야 하는게 아닌가... 싶답니다.

공무원 친절한 나라에 살고 싶으시면... 역시 한국이죠! 공무원을 대기업을 벤치마크 해서 고객에 대한 응대 시스템으로 교육하는 나라니까요! 서류 하나 떼고 나서, 잘 처리되었는지 팔로업 전화까지 해주는거 경험하고는 깜짝 놀래서, 이게 S사나 L사가 아니고 동사무소 맞아? 했던 기억이 새록 새록 나네요... :-) --- 그렇기는 한데, 불체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한국의 출입국 관리청/외국인관리청 직원도 절대로 친절하지는 않은지라, 독일 외국인청과 한국 동사무소 비교는 좀 불공평하기는 합니다.

서류와 느린 공무원의 나라, 독일에 사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 단점을 대신하고도 남을, 다양한 장점과 사랑스러운 점을 독일에서 많이 찾게 되시기를.

  • 추천 1

Rede님의 댓글

Red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iktionsbescheinigung은 임시 체류 비자입니다. 보통은 3개월 정도 유효한 것으로 압니다. 워홀비자로 허용된 체류기간을 본인이 넘겨놓고 그래서 그에 대한 다른 불이익을 받는 대신에 임시로 비자를 발급해준 것으로 보이고요. 임시 비자라 어학능력이나 소득 증명이 불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임시비자가 만료되는 기한 내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자 신청 요건을 갖춰서 다시 Amt에 방문해야겠죠. 아니면 임시 비자 기한 내에 귀국하셔야 하고요.
죄송한 말이지만 윗분 말대로 일단은 나름 원만하게 해결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marieny님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래는 불법 체류지만, 배우자 비자이므로(님의 독일 생활을 책임질 책임자(배우자)의 신분이 확실하므로) 이러나 저러나 비자를 줘야 하기 때문에 특별 상황으로 처리된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와 비슷한 상황을 위한 법 조항에는 독일인의 아이를 가진 여자는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고, 심할 경우 불채자라도 특별 비자를 줄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쪽이지만 독일인의 피가 흐르는 아이를 보호 하기 위한 조치죠.

116유로를 지불 하셨다니, 아마도 4 주 후에는 배우자 비자를 받을거 같은데, 보통 받는 배우자 비자 보다 짧은 기간의 비자일 겁니다. 픽션은 새로운 비자를 받기 전까지 독일에서 검문 같은데 걸렸을 시 불채자가 아님을 증명해 주는 임시 비자일 뿐입니다. 배우자 비자를 주면서 다음 연장시에는 어학 증명서 등을 가져 와라고 할 겁니다. 첫 비자시 어학 증명을 무조건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외국에서 만나 결혼 했을 경우 같이, 독일어 배울 시간이 없었을 경우가 많으므로, 독일어 배울 시간을 주고자 하는 이유 입니다. 다음 번 연장시 어학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연장은 해 주겠지만 심할 경우 3개월만 해 주기도 합니다. 어학 증명 가져오면 길게 해 주겠다면서요.
영주권이나 시민권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독일에 이미 꾀 있으신거 같으니, 인터그라치온 쿠스를 거쳐 레벤인 도이치란드 시험을 미리 쳐서 합격증을 받아 제출 하시는게 좋을 거에요. 배우자 비자일 경우 나중에 이 증서를 제출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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