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한국 귀국시 연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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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ephyr0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973회 작성일 19-04-08 12:27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2년 반정도 일하다 귀국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냈던 연금 문제가 걸립니다.
저는 이 연금을 독일에 두고 67세 이후에 매달 받고 싶은데,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무 것도 할게 없고, 사회보장번호(?)인지 뭔지만 알면 된다고는 하는데, 이쪽 사람들 일처리하는 상황을 보면 무슨서류라도 마련해놓고 가야하지 않나 궁금합니다.
독일에서 2년 반정도 일하다 귀국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냈던 연금 문제가 걸립니다.
저는 이 연금을 독일에 두고 67세 이후에 매달 받고 싶은데,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무 것도 할게 없고, 사회보장번호(?)인지 뭔지만 알면 된다고는 하는데, 이쪽 사람들 일처리하는 상황을 보면 무슨서류라도 마련해놓고 가야하지 않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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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aaaaaa123님의 댓글
aaaaaaa1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연금은 5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향후 일시불로 돌려 받거나(본인이 납부하신 부분만) 또는 한국 연금의 기간에 합산(금액 제외) 가능 한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유님의 댓글
김이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제 남편 (독일인) 경우는 반대인데 한국에서 2년 일하고 독일로 왔거든요. 그때 국민연금 국제협력센터 라는 곳에 독일 담당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냥 짧고 쿨하게 두 국가가 상호 연금 무슨 협정 상태이니 서로 국가에서 일한 것도 연금에 다 포함된다고 하드라고요.. 함 전화해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