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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lchrei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925회 작성일 19-04-06 03:31 답변완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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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431님의 댓글
2016020143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논외의 이야기지만 영주권은 연금납부와 관련이 있는데요. 연금납부가 공백이 어느정도 생긴다고 감사원에서 생각된다면 연금납부를 처음부터 다시할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Milchreis님의 댓글의 댓글
Milchrei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덕분에 미처 모르던 부분도 알고 가네요. 한번 문의해보아야겠습니다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TK 에 한국에서 3개월 이상 머무는데, 일시 정지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다른 보험회사는 3개월 이상이면 보험유지비 100유로 정도를 지불하면 보험유지가 가능합니다.
Milchreis님의 댓글의 댓글
Milchrei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해외체류에 대한 보험유지규정에 관한 명칭(?)같은게 따로 있을까요?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겠지만 만약 정확한 명칭이 있다면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