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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 만료후 재입국 불법체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철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4,057회 작성일 19-04-04 23:09 답변완료

본문

제가 2월 4일에 워홀 비자 만료가 되어서 압멜둥을 하고 영국에 일주일 머무르고 다시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한독 양자 사증면제협정이라는게 외교부 홈페이지에 나와있길래 믿고 귀국했고
입국일날 공항에서도 문제되는 질문이라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에 독일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오늘 외국인청에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러 갔는데 비자 만료 후에 왜 재입국 했냐면서 비자없이 들어오려면 6개월 있다가 들어와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불법체류라면서 독일에서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굉장히 불친절하게 말했습니다.
Bürgerbüro에서 안멜둥도 하고 비자신청서류 가져갔는데 하나도 보지도 않고 여권만 달랑 보고는 집으로 편지 보낼테니까 일단 기다리라고하고 3분만에 사무실에서 쫓아내더라구요.

제가 인터넷을 하루종일 뒤져봐도 한독양자사증면제는 독일어로 된 문서를 하나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협정인지 독일어로도 모르겠어서 합법체류라는 증거도 댈 수가 없었고요
지금 와이프 임신중이고 9월 출산예정인데 혼자 냅두고 추방당해서 나중에 독일에 못돌아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이 안오네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독일어로 된 한독양자사증면제협정에 대한 웹문서 가지고 계신분 있나요? 그거라도 보여주면 설득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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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라키7님의 댓글

라키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만나보셔야 할 것 같네요.

찾아보시면 워홀만료 후의 비자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의 글들이 많습니다. 영국에서 일주일 머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셨다니 안타깝고, 홀몸이 아니시니 앞으로도 어떤 결정을 하실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비자만료후에 바로 무비자 여행이 안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담당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쉥엔 무비자 규정으로 해석해도 그건 바로 가능해야 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출입국 관련 이야기. 비자 신청에 대해서는 담당자 자신의 판단이거든요.

담당자가 이건 꼼수라고 판단하는 것도 실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서요. 실지로 독일에 계속 살고 있으면서 비자 만료를 피하기 위해서 꼼수로 무비자를 사용한 경우로 보이십니다. 즉, 압멜덴이 허위 아닌가, 라고 담당자가 판단할 수 있는데요. 들어오신 무비자 체류로 여행만 하시다가 한국에 가셨다면 아무도 아무말 안했을겁니다... 그런데 비자 신청 프로세스에 들어가니, 실지로는 압하고 나서도 독일에 살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독일을 떠날 의사가 없었음에도 압했다가 다시 무지바로 안멜덴해서 체류하려고 한다고 판단하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요. 잔소리라도 할걸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이건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비자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담당자의 재량인데요. 그런데 이 권리가 "신청 불가" 까지 가거나 출국 명령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원래 결혼 비자는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가짜 결혼을 검출 하기 위해서, 원래 외국인청에서 꽤 까다롭게 보는 편이거든요. 평소라면 지나갈 것들도 결혼 비자때는 짜게 구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렇기는 한데 법적으로는, 이미 이해하고 계신것 처럼, 정상적인 무비자 입국에, 정상적인 무비자 입국 후 90일 내 거주권 신청으로 읽히거든요. 즉, (그냥 상식적인 판단입니다만) 비자 신청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읽히거든요. 집으로 오는 편지가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것이 행여 출국 명령이거나 불합리한 결론이라면, 반드시 체류법 변호사를 대동해서 같이 가시기를 바래요. 양자협정 문서 같은거 들고가는게 의미 있는건 출입국 심사관한테 뿐인지라 별로 의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입국도 하셨고, 무비자 체류중이시기도 하셔요. 지금 문제는, "이 사람이 꼼수 써서 독일에 머무르려고 함" 으로 담당자가 생각하고 있는 자체인지라, 순전히 법적으로 풀어가셔야 해요. 즉, 담당자 네 생각이 어떻건 간에 이건 이 사람의 권리고, 이에 대해서 이런 판례도 있어. 만약 네가 정말 출국 시키려고 하면 소송가야 하는데 이 판례에 따르면 너가 져. 걍 하자. 등.... 해줄 사람이 필요하셔요. 그건 혼자서 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행여나 그 편지가, 다음 테르민 편지(?)일 수도 있어요. 담당자가 주변 사람과 이야기 해보고 이성을 찾아서, 결혼 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이야기 하는 편지가 오면 그건 잔소리로 끝난 경우니까 그래도 준비해가시면 되고요. 편지 내용에 따라서 변호사를 찾으셔야 한다, 라는 원론적인 답이 되네요...

김철수님의 댓글의 댓글

김철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찾아보지도 않고 남한에서 왔어요? 하고는 그럼 불법이에요 이런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쉥겐비자협정에 의해서 불법이라고, 한국 가서 비자받아와서 재입국하는게 맞다고 하네요.
자기도 잘 모르는지 어디 전화해서 물어볼테니까 집에서 기다리라고 그냥 귀찮은듯이 처리하더군요...
출국명령 내리면 바로 변호사 선임할 예정입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어본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제가 이해하기로, 쉥엔 조건으로 계산해도 지난 180일간 무비자로 체류하신 기간이 없기 때문에, 재 입국 시점으로부터 90일간 다시 여행이 가능하셔요. 잘 처리되시기를.

김철수님의 댓글의 댓글

김철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당일날 상급 담당자가 보낸 편지가 도착했네요.
영국 갔다온 보딩패스랑 예약확인서, 여권 스탬프 사본을 메일로 보내라고 하네요.
역시 방문당시 얘기했던 사람이 귀찮다는듯 일처리하더니 틀렸던거 같네요...

marieny님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문제는 비유럽국이 아닌 영국을 다녀 오신거에 있는거 같습니다. 양자 협정은 비 유럽국을 다녀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럽 연합이 생기기 전에는 아무 나라나 나갔다 출입국 도장 찍고 오면 가능했지만, 지금 유럽은 한 나라로 취급되서 비유럽국을 다녀와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공항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일 겁니다. 유럽내에서는 비자 확인 같은거 안해요. 그냥 신분 확인만 하죠. 국내선은 이마져도 안합니다. 그냥 표찍고 들어가면 끝이더군요. 영국이 유럽을 탈퇴하겠다고는 했으나 3월 28일까지는 완전히 나간 것이 아니라 님의 경우는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결정이 4월 중순으로 미뤄졌죠. 즉 아직까지 영국은 유럽연합에 속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린 건가요?)

주리옹님의 댓글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국은 유럽연합이긴하나...쉥겐은 아니라... 저 협정에 따르자면 영국다녀오면 비 쉥겐지역을 넘나든것이라 GilNoh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조건에 부합하는것 같네요...
하여간, 독일 공무원들이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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