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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Kündigungsfrist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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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핸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064회 작성일 19-04-01 17:05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은 노동법보다 회사법이 우선인가요?
독일의 법적 퀸디궁유예기간은
2년미만 근로자는 그 달의 15 또는 말일을 기준으로 4주인것으로 아는데
저희 회사는 3달이라고 적혀있네요.
3달은 8년이상 근무자에 해당된다고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노동법이 존재하는데 회사가 자신의 마음대로 유예기간을 세배나 더 늘릴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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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하신 퀸디궁 (최소) 유예 기간 규정이 정해진 것이, BGB § 622, (1)과 (2) 인데요.
https://www.gesetze-im-internet.de/bgb/__622.html
§ 622 의 (4), (5), (6)이 추가적으로 이 기간을 양측의 합의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2년 계약임에도 퀸디궁을 2개월이나 3개월 기간으로 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인 (합법적인) 계약 조건인 것으로 저는 이해했더랬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이 법의 기간은, 이 기간보다 짧은 기간 내에 사측이 사람을 자르는 걸 막기 위한 (?) 것이 주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는, 가령 (5) 항목처럼 합의를 통하더라도 기간을 (2)에 정해진 기간보다 짧게 만들기가 어렵고, (6) 항목처럼, (길거나 짧게 만들더라도) 사측 고용 종료의 퀸디궁 기간이 노측 퀸디궁 기간이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 등의 제한이 걸린다고요.  지금 문의하신 경우처럼 2년 이하로 고용된 사람인데 계약서에 3개월의 퀸디궁이 적혀 있다면 그것은 합법적인, 존중받는 퀸디궁 기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다음 글, (나름)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링크 붙여 봅니다.
https://www.arbeitsvertrag.org/kuendigungsfrist/

핸드님의 댓글의 댓글

핸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독일법을 너무 겉핡기 했던것 같네요. 저는 당연히 4주겠지 하고선 신경도 안쓰고 1달반후로 새로운 계약을 했거든요. 오늘 사장님으로 이야기 듣고 깜놀했네요. 확인해보니 역시나 나의 큰실수!. 다행히 지금회사 사장님이 이해해주셔서 좋게 마무리는 되었지만요. 정말 큰실수를 하고나니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없도록 유심히 계약서를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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