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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프랑크푸르트] 체류허가 신청 서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보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254회 작성일 19-04-01 05:22 (내공: 2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

제가 4월 16일 프랑크푸르트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취업비자 ( 6개월 유효 ) -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 17일 도착 후 , 체류허가 신청을 프랑크푸르트 외국인청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하여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한 독일대사관에 비자 신청시와 같은 서류를 똑같이 준비 해야 할런지요 ?
기본 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 된 ) 같은 모든 서류들을 가지고 외국인청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테어민을 잡아서 ( 이메일 컨택 ? )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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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과 상황이 정확히 이해가 안되지만 제가 이해한 한에서 설명드리면.

말씀하신 취업비자와 체류허가는 같은 개념입니다.  취업목적으로 독일에 일정기간 거주하는 것을 하가받는거죠.  실제로 여권에 Aufenthalstitel 이라는 체류허가를 받으면서 부기사항으로 어느 업체에서 근무한다고 고용주명이 명시되게 됩니다.

질문하신걸 보면 한국에서 독일 대사관에 이미 취업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신 것으로 이해되고,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Aufenthalstitel을 발급 받고 오신다면 이쪽에서 별도 체류허가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쪽에서 발급받으시려면 거주지 외국인청에 방문하시거나 e-mail로 Termin잡으셔야 합니다. (당일 처리해주는 대기표를 새벽에 나눠주기는 하는데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전날부터 와서 줄서는 상황이라...  특히 프랑크푸르트가 심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회사명이 명기된 취업목적의  Aufenthalstitel 발급전에 일을 시작하시게 되면 불법취업에 해당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 일자를 비자발급전으로 기재하시면 안됩니다.

정보경님의 댓글

정보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  제 정보가 부족하였네요. 취업비자 ( 체류 허가는 ) 6개월 기간짜리를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 업무시작은 당연히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도로 체류허가를 바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 감사합니다.

어설픈천재님의 댓글

어설픈천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ufenthaltsgenehmigung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그리고 고용주(Arbeitgeber)가 바뀌지 않는 이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별도의 체류허가는와 관련해서 취하실 행동은 없습니다.

노파심에서 첨언하자면 이사후(거주지 확정 후) 2주안에 거주지 관할 관청에서 전입신고(Anmeldung) 잊지 않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여행길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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