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박사생 비자와 WiMi 용 비자가 다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kml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717회 작성일 19-03-28 21:42본문
독일 내 한 대학에서 박사과정 중입니다. 현재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진행중인 리서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교수님과 이야기 중인데 WiMi (Wissenschaftlicher Mitarbeiter) 로 취직이 될 경우 (50%) 학생 비자를 노동 비자로 무조건 바꾸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을 당장 시작해야 해서 시간이 빠듯한데 WiMi일 경우 노동 비자를 바로 발급받고 일을 시작 할 수 있을까요? 상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학부는 독일에서 하였습니다 (석사는 외국)..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Bernina님의 댓글
Berni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비자라는게 신청자의 독일에서 체류하는 목적이 노동(일)에 있다는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는 체류의 목적이학업이고, 그에 따른 노동이 허락되는 비자라 노동비자 발급이 아니라 학생비자의 제한된 조건에서의 노동허가 신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수님한테 00프로젝트의 노동을 위하여, 이 학생의 노동을 허락해 달라 라는 외국인청을 위한 간단한 편지 한 장 써달라고 부탁드리세요. 저도 그렇게 해서 비자는 학생비자로 유지하되, Zusatzblatt로 모대학 모연구소의 프로젝트를 위한 노동만이 허가된다. 다른 노동은 금지다. 이런 허가를 당일날 받았습니다. 이게 있으셔야 계약서도 쓰실 수 있으실테니, 빨리 부탁드려보세요. 이게 있으면 주어진 프로젝트에서 일이 가능하고 재정 증명이 되니, 다른 재정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장점이지, WM은 직업의 부류일 뿐 이러한 사람을 위한 비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비자에서 노동비자로 가려면 체류의 목적이 바뀌는 거니 학업을 끝냈던지 아님 포기하던지 해서 취업을 위한 계약서를 가지고 Exma를 하셔야 받으실 수 있는데, 질문자 님의 경우는 학업 유지가 목적이므로 노동비자 대상이 아니 실 겁니다. 학생비자 유지가 질문자님께도 유리하 것이 프로젝트에서의계약과 상관없이 학생신분으로 비자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위 마지막에 논문 쓰시고, 교정하고, 디펜스 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꽤 걸리실텐데, 이 때 학생비자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체류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kmlgst님의 댓글의 댓글
kml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 논문과는 별개의 프로젝트인지라 헷갈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꿀인절미님의 댓글
꿀인절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 경우에는 학교측에서 계약서를 사인하기 위해 노동허가가 동반된 residence permit 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발급해 준 편지 (위 사람이 ~~조건으로 ~부터 ~까지 대학과 노동계약을 맺을 것을 확인해주는 내용) 를 갖고 외국인청에 방문하여 scientific researcher 신분으로 새로운 residence permit 을 발급받았어요. 저는 장학금을 받는 신분에서 노동계약서를 쓰게 되면서 residence permit을 바꾼 것인데, exma 가 요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청으로부터 계약이 종료되었어도 학교에 imma 되어있다면 다시 학생 비자로 변경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윗 분께서 말씀해주신 Zusatzblatt 를 적용하는 방법은 몰랐었는데, 위 방법이 가능하다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