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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환불 안해주는 경우 대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숭동아저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902회 작성일 19-03-25 14:22

본문

안녕하세요

얼마 전 장기 예약을 일부 취소할 일이 있어서 취소하는 기간에 대해서 규정대로 환불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기로 했는데요

이게 3개월이 지났는데 입금을 안해주네요

첨에는 2주뒤에 준다준다 하더니 계속 담당자가 바뀌어서 놓쳤다 어쨌다 준다준다하다가  이제는 메일을 보내도 묵묵부답이네요

금액은 수수료 제하고 받을게 600 유로정도되는데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괘씸하네요

이런 경우 독일에도 소비자보호원이 있나요? 아니면 내용증명이나 변호사를 통해 클래임을 해야하나요?

다행히 처음 환불요청할때부터 이메일은 다 가지고 있어요

독일은 원래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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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주리옹님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내용증명할 수 있는 레터를 써서보내시고, 그 레터에 언제까지 내 통장에 집어넣어라 (이메일에서 약속한대로...) 라고 명시하셔서 보내세요. 소비자센터에 가시면 이렇게 하라고 말해줄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도 반응이 없거나 액션이 없다면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받으시고,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게끔 상담받으세요....

독일 원래 그런것 같습니다. ㅎㅎ 종이에 이런식으로 법적인 소송으로 간다는 제스쳐가 없으면 개무시하는듯한 느낌입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안타깝네요. 이런일이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분들에게 한번씩은 다 일어나는듯....

Kaffee님의 댓글

Kaff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적 추천으로는요,
변호사는 일단 바로 쓰지 마시고...

상황을 보니 글쓴 분께서 큰소리치셔도 되겠는데요?
2주뒤에 주겠다고 언질을 했으면 줘야지....
독일 사람들은 참, 자기들이 받아야 할건 득달같이 받으면서
돌려줘야 할때는 차일피일 미루기도 잘 하더군요.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의 부당함을 쭉 쓴 다음에
독일인들이 관용어구처럼 쓰는 문구를 하나 집어넣으세요...

"~~(ㅇㅇ를 해주지 않을경우)~~, dann fühle ich mich gezwungen, rechtliche Schritte einzuleiten."

이 문구 덕분에 2달동안 안 되던 도이체반 환불을 단번에 받아냈습니다...

marieny님의 댓글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이 방법에 찬성. 앞의 내용과 상황을 쭉 쓰신 후에 만일, 이번에도 무시되거나 해결이 안되면 변호사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는 내 잘 못이 없으므로 변호사비, 법적 조치를 위해 일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금,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등등...을 다 물어야 할거다. 그리고 이 편지도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거다.이런 식으로 쓰시고, 팩스, 편지 보낼 수 있는 형태는 다 보내세요. 그럼 일단은 뭐라고 반응이 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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