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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입자가 집세를 안줄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3,799회 작성일 19-03-24 18:01 답변완료

본문

제가 사려고 하는 집에 터키인가정들과 독일인 가정이 있는데 모두 아이들이 있어.
 그 건물이 보훔 변두리에 있기는 하지만 건물 상태도 좋고, 가구수도 6가구나 되는 큰 건물이고, 부동산에서는 가격을 낮춰주면서 그 건물을 저에서 우선권(?)을 주더라구요.

건물이 마음에 들고, 그 도시에 연고도 없지만 보훔은 괜찮은 도시 같고, 사려고 결정을 하려는데 어디선가 읽었던기억이 있는데-  집세를 안내도 어린아이가 있으면 못 쫓아내고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기억이 나는데 독일 법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만약 세입자가 집세를 안내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혹시 법적으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이 삼일내고 결정을 하려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아는데 너무 없어서 걱정이 많네요 ㅎㅎ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답변을 기다립니다.
좋은 주말 저녁 되세요
추천0

댓글목록

개그콘서트님의 댓글

개그콘서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독일사람도 그런 상황에 휘말려 손해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이 세 주던 아파트에 살던 터키인 가족이 돈 안내고 버티는거 몇개월 지속되다가 결국 내보내려고  법원까지갔는데, 판결이 그 가족에게 6개월치 미테를 지불하고 내보내는걸로 나와서 경악했었어요.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세 준 집에 누가 들어올진 심사숙고 하시는것이 좋을것같네요.

흙담집님의 댓글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파는 사람도 터키사람, 사는 사람 6가구중 5가구는 터키사람이라 걱정인데...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서는 세입자를 내 마음데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집주인이 입주하려고할때는 가능 한데
이 또한 입증을 해야하고 때로는 법원까지 가야 하는 상황도 생길수있어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부동산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 한테 가격까지 내려 주면서 집을 준다는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심을 해봅니다.
부동산에 현재 세입자들의 상황에 대하여
언제 부터 살고 있는지?
행여 집세의 여체는 없는지,
집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 해보시고
집이 있는 부근의 환경은 어떻한지도 확인 해보시고 결정 하세요.

흙담집님의 댓글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계약서를 보내라고 했더니 미테가 얼마인지만 보냈어요.
다시한번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동산 업자가 외국인인 흙담집님에게 왜 우선권을 주는지 꼼꼼하게 살피세요.
일단 계약이 끝나면, 마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부동산 중계인이나 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 거주 터어키인 가족이라......
이들은 자신들도 외국인이면서 아시아인들을 쉽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라면 피합니다.

  • 추천 1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 6가구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건물 전체를 구매 할 예정이시고 앞으로 임대를 하실 계획이세요?
2. 현 세입자 중에 임대료 연체하는 임차인이 있었고, 있는가? 현 집 주인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3. 부동산에서 가격까지 낮춰 님께 파실려는 어떤 이유는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1유로 싼 물건 사려고 1키로 먼 거리를 가는 국민입니다. 현재 독일 부동산 상황은 구매자는 많으나 매물이 없는 실정이라 매매가를 이유 없이 낮춰 줄 이유가 없다고 보면 조금 심사숙고 하시길 바라고 시간에 쫒겨 결정하실 일은 더더욱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4.임대차 건물을 팔때는 대부분 임차인들에게 건물 매매를 알리고 기간을 제시한 예상/퇴거 조치를 취한 후 파는것이 순서이나 그러한 상황이 아닐경우 현 임차인들의 현황을 서면으로 받아 보시기를 권 합니다. 독일은 오래 거주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쉽게 인상 할 수 없습니다.임대료 인상을 할때 임차인들에게 인상에 따른 이유를 설명하고 그 지역 시세에 기준을 두고 최종 임차인이 동의하면 실해되지만 임차인이 10년 이상 또는 더 오래 살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임대료 기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수준에서 인상이 허용 되니 섵불리 인상을 꺼낼 수 없지요. 독일의 임대법은 서민 즉 세들어 사는 서민을 보호하는 임대 보호법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집 주인으로 임차인을 쫒아 낼 수있는가의 질문에 답: 법적으로 임대료가 2달이상 연체되면 2번의 서면 독촉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지불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을 시 즉시 퇴거 명령을 할 수 있으나 거기까지 오려면 역시 2/3달 걸립니다. 즉 두달 연체+ 서면 독촉 2번과 회답 기다리는 시간 포함 2달 소요 벌써 5개월이 휙 지납니다. 작정하고 버틸 경우는 주인이 법적 절차를 밟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는 법원 판결에 의존하여 승소 한다고 하여도 그 제판 판결이 날때까지 평균 1년-1년반이 걸립니다.당연히 집세를 안내고 계속 뻔뻔하게 그 집에 사는데 주인은 외롭게 혼자 법적 투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건 접수를 하려면 고소를 하는 집 주인이 법정 비용을 먼저 선불 하여야 시작이 되는 씨스템에 법정비용이 전체 약 7.000유로-만 유로 정도 투자아닌 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윗분이 지적했듯이 그 사라믇ㄹ 앞으로 살 빕 임대료 까지 일부 얹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내 보내는 웃지못할 일들이 있어요
(경험 있는 집 주인들의 증언 인용) 승소 후 들어간 비용을 되 받을 수는 있으나 임차인이 가진것 없다! 라고하면 집세를 안 낸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서류상만으로 승소 일뿐 어디에고 받을곳이 없이 고스란히 혼자 감당하는 손해 입니다. 즉 1년 반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날아가는 상황, 돈은 돈데로 시간은 시간데로 그동안 감당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포함 임대료를 못 받으니 세금 지불에도 공백이 날 수밖에 없는 사유서를 써서 세무서에도 보고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거 후 엉망으로 해 놓고 나간 집을 수리 하여야 하는 몫도 주인이 해야 하니 이곳에서의 집 주인은 조물주 위의 건물주는 아닌 현실을 직시 하여야 합니다. 몇년 된 건물인지 모르나 건물 상태 유지비용, 정기점검, 관리 사무소/관리인 비용, 보수 공사비용등 주인이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부분도 먼저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이 비용은 임차인들에게 분담 시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님께서 독일어 구사 능력이 현지인 같아 모든 업무, 대화시 제 3자없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라면 몰라도 일상의 대화정도의 언어 구사 능력자라면 이 또한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이 분야에 나름의 경험을 토대로 임대업에 대한 장점만을 생각하는 한인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구석도 알려 드리고 베리에 독일에서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호소 하시는 분들께 이러한 예를 들어 집 주인들의 까다로운 선택 과정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추천 3

흙담집님의 댓글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람들은 친절한테 막상 계약을 하려니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부동산 까지 대부분 터키사람이라 걱정이였는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시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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